이부영 “유시민, JTBC 신년토론서 거짓말···역사조작 용서 안돼”

이부영 전 의원

[아시아엔=편집국]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신의 여당 대표를 역임한 이부영 전 국회의원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신 열린우리당 의장을 맡으며 유시민 이사장과 국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이 전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 이사장이 JTBC 신년토론에서 2004년 개혁입법 실패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전 의원은 “2004년 4대 개혁입법 실패는 국가보안법 개정 여야합의를 여당이 파기한 탓”이라며, “유 이사장이 토론에서 ‘당시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이 국회를 점거해 실패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신문법, 과거사법, 사학법 개혁입법 처리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두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고, 이것이 합의 실패로 이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이 전 의원은 “야당은 국회를 점거하지도 않았고 여야협상은 순항했다. 여당이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바람에 협상은 깨졌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분열했고 정권을 빼앗기고 말았다”며 “당시 개혁입법 도입 실패에 여당 내 분열이 더 큰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7조의 대부분인 찬양, 고무, 동조, 회합, 통신 등 5개 독소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개정되면 국민의 기본권, 특히 언론 집회 사상 결사의 자유가 엄청나게 신장될 것이었다”며 완전폐지만을 주장한 여당 내 입장을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천정배 원내대표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유시민 의원 등의 반대로 수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여야협상을 추진하도록 지지했던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은 청와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유시민 의원 등 국가보안법 폐지파 의원들의 살기등등한 기세에 눌려 침묵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이 전 의원은 “이렇게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물거품이 됐다. 국가보안법은 구 악법에서 일점일획도 바뀌지 않은 채 남아있다. 통진당도 그 악법에 따라 해체당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악법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국가보안법으로 4차례 구속당했던 나만큼 국가보안법에 한이 맺힌 사람도 드물었다. 여당에게 정말 유익해서 추진했던 국가보안법 개정 작업은 나를 몰아내는 것으로 끝났다”며 “그러나 지금도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주장을 일삼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나이를 먹고 현역정치에서 물러났으면 못 본 채 지나칠 수 있으나 역사를 조작하거나 거짓주장을 하는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며 유 이사장 주장을 반박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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