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 원주민 끝없는 투쟁 언제 막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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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공사 반대시위 10년째

셰일가스 중시 오바마 정책으로 해결 안갯속 ??

[아시아엔=윤석희 <아시아엔> 미국 특파원]?노스다코타를 지나 시카고로 석유를 운반하는 ‘다코타액세스송유관’(DAPL) 공사를 둘러싼 평화시위에 대한 폭력진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되는 송유관 구간은 다코타주의 원주민인 ‘수’(Xioux) 족의 매장 유적지와 수원지를 지나간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8월부터 매장 유적지에 캠프를 설치하고 공사를 저지하고 있다. 다른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들과 환경단체, 언론인 등이 참여하며 시위대는 꾸준히 늘어 10월말 현재 1000명 이상이 매장지를 점령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7일 곤봉·전기총·음파장비·최루가스·섬광탄 등을 이용하여 시위대 캠프를 일부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140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당국은 완전히 무장한 주 방위군과 군용 험비·군견 등을 동원해 독립언론인 <데모크라시 나우>의 에이미 굿맨, 다큐멘터리 감독 데이아 슐로스버그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의 언론탄압을 일삼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공사는 80% 완료된 상태다. 텍사스에 본사를 둔 ‘에너지트랜스퍼파트너사’(ETP)는 노스다코타 바켄 셰일 지대와 시카고 근교 송유관망을 잇는 1825km의 DAPL 공사를 올해 안에 마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송유관은 대부분 사유지를 통과하고 “스탠딩 록” 인디언보호구역을 1km 가량 비껴지나간다. ETP는 올해 초 공사에 필요한 허가는 모두 받았으며 사유지 보상 역시 85% 이상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

노스 다코타 바켄 셰일 지대는 미국의 셰일가스 산업의 중심지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2007년 바켄 셰일 지대에서 총 36억배럴이 채취 가능하다고 발표했고 2013년 총 74억배럴로 측량 결과를 수정했다. 미국 에너지관리청에 의하면 이는 미국 전체의 원유매장량의 10~15% 가량을 차지한다.

유가 상승으로 셰일가스가 주목받은 2006년 이후 10년, 노스다코타는 캘리포니아, 멕시코만, 알래스카를 제치고 미국 내 텍사스에 이은 두번째 원유생산지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2006년 49,278달러로 미국 전체 평균(56,957달러)에 못 미치던 노스다코타주 가구 평균소득 역시 상승하여 2015년 조사에서는 60,557달러로 미국 전체평균(55,775달러)을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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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P사는 DAPL을 통해 수송될 바켄 원유가 미국 에너지 자립을 지탱하는 기간사업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운반되는 원유는 중서부와 멕시코만의 정유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현재 바켄원유는 트럭과 철도로 수송되고 있는데 송유관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의 반대로 중지된 키스톤송유관(Keystone XL)이 캐나다산 원유를 수송했다면 다코타송유관은 국산 원유를 수송한다. 미국 정치권이 무관심한 까닭이다. 오바마는 2010년 “미국은 미국산 셰일가스를 사용하고 중동의 석유에 의존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오바마의 임기 중 미국의 원유생산량은 2008년 하루 500만배럴에서 지난해 940만배럴로 증가했다.

다코타 원주민 ‘수’ 족은 송유관이 매장 유적지를 통과할 뿐만 아니라 굽이굽이 흐르는 미주리강의 상수원을 204번 통과한다고 연방법원에서 주장했다. 수 족은 미 육군 공병단이 환경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역사보존법’(NHPA)을 위반했다며 연방법원에 고발했다. 탐사 과정에서 1985년 자료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사전 논의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1868년 미국은 원주민들과의 평화조약에서 사우스다코타의 절반, 노스다코타와 네브래스카의 일부를 인디언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나 몇년 후 지역에 금광이 발견된 이후 보호구역을 축소하며 부족의 땅을 다시 빼앗았다. 1980년, 수 족은 연방정부를 고소하여 토지보상 판결을 받았으나 토지보상이 아닌 반환을 요구하며 보상금을 거부하고 있다.

송유관이 보호구역을 실제로 지나지는 않지만 수 족의 고소내용이 법리적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는 두 가지다. 환경 조사과정에서 정부기관은 인디언 부족과 그들의 유적, 문화, 역사를 ‘독립된 국가’의 자산으로 취급해야 한다. 미 육군 공병대가 이 과정을 게을리하였다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깨끗한 물과 강, 항구에 관한 법안’이다. 환경 조사과정에서 송유관 공사구간을 탐사하고 구간별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구간 전체에 대한 일괄허가를 내주며 미주리강과 습지에 대한 보호를 게을리했다는 것이다.

수 족은 연방법원에 공사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9월 9일 기각되었다. 이에 미국 환경보호청 등은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ETP사가 자발적으로 공사를 일시 중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 시위대는 몸으로 그들의 강과 역사를 지키고 있다. 기름진 땅과 황금에서 석유로 이어지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비극적인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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