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당선자 이 세가지만 지키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4·13총선이 끝났다. 선거전에 돌입하자 여야를 막론하고 유권자를 향해 잘못했다고 엎드려 사죄하는 모습을 거의 매일 같이 보았다. 국민들이 무섭기는 무서웠던 모양이다. 그러나 걱정이다. 이제 선량(善良)들이 금배지를 달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의 초심을 까맣게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선량이 무엇인가? 한(漢)나라 시대에는 지방 군수가 관리를 선발하여 조정에 천거했는데, 이때 군수에 의해 선발된 사람을 가리켜 선량(選良)이라고 불렀다. 당시의 선량이란 현량방정(賢良方正)하고 효렴(孝廉)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런데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 그 뜻이 바뀌어 과거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가리키다가, 현대에 이르러 국회의원을 지칭하는 말로 굳어졌다.

단경(短警)이란 말이 있다. 짧은 등잔대란 뜻인데 당(唐)나라 시인 한유(韓愈, 768∼824)의 ‘단등경가(短燈警歌)’라는 시로 유명해진 말이다. 한유는 “여덟 자 긴 등잔대는 쓸데없이 길지만/ 두자 짧은 등잔대가 편하고 또 밝구나(長警八尺空自長/ 短警二尺便且光)”라고 노래했다.

두자 짜리 등잔대는 가난하던 시절 독서하던 등잔대이고 여덟자 짜리 등잔대는 과거 급제 후 새로 산 비싼 등잔대란 말이다.

그래서 단경은 한미(寒微)했던 시절의 초심을 잃은 벼슬아치를 풍자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한유는 이 시에서 “하루아침에 부귀하게 되니 도리어 방자해져서/ 긴 등잔대 높이 걸고 진주와 비취 비춰보네/ 담 구석에 버려진 짧은 등잔대!”라고 노래했다. 부귀하게 되면 가난했던 시절의 경험을 담 구석에 버리는 이가 적지 않다.

그러나 벼슬길은 그리 순탄한 길이 아니다. 그래서 벼슬길을 환해(宦海)라고도 부른다. 큰 파도가 이는 거친 바다라는 뜻이다. 청나라 때 육이첨(陸以沾, 1801~1865)이 쓴 ‘냉려잡식(冷廬雜識)’에 “환해 파도 깊이는 측량할 수 없구나/ 안온하게 배를 거둔 자 몇 사람인가”라는 구절이 있다. 벼슬길의 파도는 깊고 깊어서 안온하게 항해를 마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고려말기 문신 이규보(李奎報, 1168~1241)는 “술 취한 고향으로 가는 길은 평탄하지만/ 환해는 분노한 파도가 미친 듯이 몰아치누나”라고 노래했다. 낙향 길은 평탄하지만 벼슬길에는 미친 파도가 몰아친다는 뜻이다. 환해를 피하는 좋은 처신이 굴원(屈原, BC 343~BC 277)의 ‘어부사(漁父詞)’에 나오는 탁영탁족(濯纓濯足)이다. 때에 따라 갓끈을 씻기도 하고 발을 씻기도 한다는 뜻이다.

벼슬에서 추방당해 낙담해 있는 굴원에게 한 어부가 “창랑수가 맑구나 내 갓끈을 씻으리/ 창랑수가 흐리구나 내 발을 씻으리”라고 노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처신은 쉽지 않다. 허균은 “저 벼슬길은 근심뿐인데/ 환해의 치솟는 파도 두렵도다”라고 노래했지만 끝내 벼슬길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사형당하고 말았다.

국민 전체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독립적이며 자유롭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과는 다른 특권과 독자적인 권리, 그리고 의무를 부여받는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이 있으며 세비와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엄청난 특권과 많은 세비를 받는 선량들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무엇일까?

초심을 변하지 마라, 중도정치를 하라, 공약을 이행하라 정도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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