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겸 칼럼] ③미국, 마약과의 ‘백년전쟁’

마리화나 피게 해서 세금을 걷자

마리화나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마약이다. 미국에서는 18개 주에서 의료용으로 적법하게 팔고 있다.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도 여기에 속한다. 의료용이 아닌, 그저 기분전환용으로 피는 마리화나를 콜로라도주는 2013년 1월부터 사고팔게 했다.

워싱턴주는 2014년 1월부터 판매를 허용한다. 21세 이상이면 마리화나 1온스(28.4g)를 소지해도 된다. 집과 같은 사생활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피운다. 그러나 거리, 공원, 놀이터 등 공공공간에서는 피우지 못한다. 어기면 100달러 벌금을 물린다.

음주음전금지와 같은 조항도 실시된다. 혈액 속 마리화나 농도를 재서 과도흡입운전을 단속한다. 워싱턴주는 1998년부터 의료용 판매를 허가하고 있다. 치료에 사용됨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다. 주 정부가 있는 시애틀에만 60개소나 성업 중이다. 치과병원 같다.

5년간 20억 달러 경제효과 기대

기분전환용 마리화나도 술 제조와 유통을 관장하는 주정부 알콜관리본부(State Liquor Control Board)에서 관리케 했다. 엄격히 다룰 예정이다. 허가 요건과 기준 및 규제내용을 마련 중이다. 세금은 25%다. 전문가들은 제조-판매-고용-세금 등 직접 경제효과가 5년간 20억달러에 달하리라 추산한다. 부대효과, 예컨대 마리화나 피러가기 관광-재배 농업-식품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 한다.

마리화나 브랜드 USA에도 출현

이에 힘입어서인가. 앞으로 마리화나 시장의 규제 완화 내지는 철폐를 넘어 시장 자유화를 기대하고 뛰어든 벤처 기업도 나타났다. Diego Pellicer Inc.이다. 미국 내 시장규모는 연 2000억달러, 전 세계 규모는 1조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1000만달러를 투자할 사람을 찾고 있다. 마약에 거액을 투자한다? 돈벌이에는 도덕과 윤리, 선과 악의 경계가 없다.

연방정부는 아직 규제 중

연방 법률은 마리화나 재배와 가공을 비롯한 판매와 흡입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법과 두 개 주의 주법이 충돌하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연방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이나 사항에 대하여는 연방법이 적용된다. 연방이 소유하는 건물, 군 기지, 국립공원 등에서는 마리화나를 재배-소유-유통-사용하면 체포된다.

권한 있는 연방공무원의 직무집행권은 이 2개주에 엄연히 미친다. 이 2개주의 어디에서나 마리화나 관련 연방법규의 집행이 가능하다. 아직까지는 연방정부 당국자가 뭐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조만간 설전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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