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분야연구회·언론법학회 ‘보도 유형별 적용법리 세분화’ 학술대회

언론법 학술대회 참석자 기념촬영

법원의 언론법분야연구회(회장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14일 오후 3시 ‘언론보도 유형별 적용 법리의 세분화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공동학술대회는 언론환경의 다변화 상황에서 언론재판 실무가와 언론분야 학자 및 전문가들이 모여 언론분야 기존 적용 법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언론유형별로 보다 세분화하는 등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언론법 학술대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공동학술대회는 오프라인(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중회의실)과 온라인(Webinar)에서 동시에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민구 회장의 개회사와 이승선 회장의 축사에 이어 한국언론법학회 회장과 언론중재위원장을 역임한 한국언론법분야 산증인 박용상(사시 8회) 한국언론법학회 고문이 기조연설을 했다.

이승선 언론법학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1부는 이승훈(사법연수원 39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SNS 등을 통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고, 심석태 세명대 교수(전 SBS 보도국장)가 지정토론을 했다. 2부는 양재규(사법연수원 30기)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실장이 ‘악의성 법리의 용례 분석 및 법체계상의 지위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고, 양철한(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토론했다.

다음은 강민구 언론법분야연구회장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원 내부 언론법 분야 연구회 회장을 맡은 강민구 판사입니다. 2020년 8월 13일부터 서울고법 언론 전담 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화창한 오늘 존경하는 박용상 학회 고문님과 이승선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내부 연구회 회원과 외부 학회 회원 여러분이 함께 모여 아주 유용한 오늘의 이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되게 생각하고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디지털 혁신의 파도가 높이 부는 가운데, 올드 미디어 중심의 언론 환경이 매우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의 약진도 눈부십니다. 언론환경의 급변에 따라 보도 유형이 보도 매체와 보도 형식, 보도대상 등에서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언론 사건 재판 실무에서는 대체로 기존 언론 환경에서 선언된 일반 법리를 적용하여 사안을 해결하고 있지만, 하급심에서는 언론 보도의 유형을 고려하여 일반 법리를 일부 수정하거나 언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려는 시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 언론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기존 적용 법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언론 유형별 적용 법리와 기준의 정도를 세분화하는 등 발전 방향을 오늘의 학술대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의논하는 것은 정말 시의적절합니다.

지난 3년간 코비드-19,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이러한 공동학술대대회가 개최조차 되지 하였지만 이제 그 코로나 난세도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오늘과 같은 오프라인 온라인 겸용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원 실무계와 학계 학회에서 이와 같은 유용한 공통의 쟁점을 가지고 이와 같은 토론을 하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개인 사견으로는 전국적으로는 우리 법원의 실무 판결이 실시간으로 학회에 공급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판결문 공개의 장벽을 제도적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밝혀 드립니다.

부디 오늘 이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오늘 참석자 모두의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무에 적용도 되고, 학계의 학술연구의 단초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하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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