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농부 박영옥의 제안] ‘슈퍼주총데이’ 다양하게 할 수 없을까?

SK텔레콤 주총장면 <사진 SK텔레콤>

[아시아엔=박영옥 주식농부, 아시아기자협회 이사, 스마트인컴 대표] 주식회사 존립의 근간은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기에 존재 이유나 가치가 있다. 넓은 의미로 주식회사는 우리의 삶의 근간이고 세금의 원천이다.

자유시장경제의 두 주체인 가계와 국가는 기업 발전을 토대로 성장·발전한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책임까지 대두되고 있다.

주식회사 제도는 증권시장과 더불어 인간이 만들어 낸 최고의 공유시스템이다. 주식회사는 납입자본에 유한책임을 지는 이익집단으로서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다.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은 주주(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직원, 소비자 등이 있으나 이제까지는 지배주주 중심으로만 운용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견제와 감시는 주식회사제도를 이루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것이다.

매년 초엔 주주총회가 열려 전년도 결산과 당해 연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주요 사안을 의결한다. 최근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주총을 여는 이유는 그만큼 주총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주식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 상설기관이다. 주주의 권리는 대표적인 공익권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는 1주당 1의결권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369조 제1항)

상법 제369조에 따르면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돼 있다.

주주총회는 뜻을 함께하는 ‘회사의 주인들’이 모여 한해의 경영실적을 총괄결산하고 평가받는 자리다. 또 성과에 대한 분배와 함께 또 한해를 이끌어갈 임원 및 장기비전을 공유한다.

하지만 그동안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주주총회의 의미를 알지 못해 과거부터 주주총회의 의미는 무색했다. 반면 지배주주의 전유물 같은 행사로 취급되어 왔다.

이에 주주총회는 모든 주주들을 위한 행사가 되어야 하며, 일반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더라도 ‘나는 회사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주주총회가 어떻게 열려야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미국의 버크셔해서웨이나 한국의 셀트리온에서와 같이 주총이 축제처럼 열릴 수는 없을까?

그럼 주주총회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자.

필자는 32년간 자본시장과 함께하고 20년간 직접투자를 하면서 2017년에는 10개 기업, 2020년에는 8개 기업에 정식으로 주주제안을 해왔다.

주주제안은 일반주주가 기업에 의사를 전달하는 합법적인 도구다. 투자를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대화를 한다. 반영이 안 되면 정식으로 주주제안을 한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한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하는 방안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주주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및 자본구조 문제 2)임원들의 연봉과 배당문제 3)자사주문제 4)직원들의 스탁옵션 문제 5)사업의 방향성 제안 및 다양한 아이디어 등이다.

필자는 첫째 제안으로 슈퍼주총데이 즉 3월 3째주 금요일 오전에 주총을 해야 하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면 어떻게나 하고 제안한다.

둘째, 전자투표만으로는 부족하다.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자. 디지털미디어시대인 지금 전자주총을 통해 투자문화를 크게 바꿀 수 있다고 제안한다.

셋째 제안으로 집중투표제 실시다. 적어도 사외이사나 감사는 일반주주가 할 수 있다고 본다. 공익성과 공정성,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해 특히 그렇다.

주주총회 문제를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장기 투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장기 투자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투기세력만 즐비하게 될 뿐이다. 이를 위해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 혜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6개월 보유자에 한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투자기간과 무관하게 단순히 지분 3%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주주제안 자격이 주어지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배치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투자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주주는 동업자다. 투자자도 사업가다. 주인의식과 기업가정신, 그리고 주식투자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자.

필자는 주주총회가 기다려지는 사회가 되면 희망이 있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주식투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우 높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지배주주는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해주는 투자자를 배려하고, 투자자는 이러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에 감사하면서 투자하면 서로가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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