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놔두고 교도소서 재판하는 멕시코 판사
‘억울한 옥살이’ 3차 구속적부심 판사?”구속을 유지한다” 통보
설훈·추혜선 의원·방은진 영화감독 석방 촉구 기자회견
[아시아엔=박호경 기자] 멕시코 산타마르타교도소에 19개월 넘게 수감중인 애견디자이너 양아무개(39)씨의 구속적부심을 담당하는 멕시코시티 형사법원 재판부가 법정이 아닌 교도소에서 양씨를 면회해 ‘구속 유지’ 결정을 통보했다.
양씨에 대한 구속 적부심 3차 재판은 애초 4일 오전 10시30분 양씨가 출석한 가운데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사전 예고가 없는 상태에서 양씨측 변호인도 배제한 채 3일 저녁 산타마르타교도소에 수감중인 양씨를 면회하면서 “양모씨에 대한 구속은 적법하다”고 통보했다.
멕시코시티 형사법원 재판부의 이같은 행태는 국제법 및 관례상 매우 이례적인 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멕시코시티 형사법원은 교도소에서 구속결정을 통보한 것은 절차상 문제없으며 변호사에게는 추후 알려주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씨 사건은 △다시 헌법소원 1심법원으로 회부돼 헌법소원 1심법원이 형사법원에 재차 석방명령을 지시할 지 아니면 △그동안 헌법소원 재판부의 3차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원 판사가 이에 불응하여 구속결정을 유지한 점을 감안해 헌법소원 상고법원에 올릴 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설훈 의원,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혜선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양씨 석방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양씨와 유사하게 프랑스에서 수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송정연씨 사건을 다룬 <집으로 가는 길> 감독 방은진 강원영상위원장이 함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