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멕시코 W노래방 인신매매 조작’ 멕시코 검찰의 한국인 여성 ‘고문’ 공식확인될 듯
[아시아엔=편집국] 작년 1월 중순 이후 16개월째 멕시코 산타마르타교도소에 수감중인 양아무개(39)씨 사건과 관련해 멕시코 검찰 산하 ‘고문범죄특별조사국’(특조국)이 양씨와 함께 강제연행됐던 W노래방 도우미 이아무개씨에 대한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여부를 조사했다.
멕시코 검찰 ‘특조국’은 지난 주 양씨 외의 피해자 5명 가운데 멕시코에 체류중인 이아무개씨를 양모씨의 멕시코 및 한국인 변호사와 함께 불러 연행 직후 검찰조사과정에서 고문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특조국 조사에서 이씨는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지병이 있는 나의 처방약을 압수했으며 함께 연행된 우리 일행에게 물과 음식을 차단했다”며 “검찰은 화장실 가는 것조차 금지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또 “잠을 안재우고 수사관들이 손으로 우리를 향해 총을 쏘는 시늉을 하며 협박했다”며 “심지어 (우리가) 옷을 벗은 상태에 있을 때 사진을 찍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가혹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씨의 이런 진술은 그동안 인권단체의 조사 및 재판과정 등에서 한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멕시코 검찰의 이같은 행위는 불법으로서, ‘이스탄불 의정서’는 이를 ‘명백한 고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에 따르면 불법 감금 및 고문·가혹행위에 의한 진술은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오는 10일 시한인 양모씨 사건의 검찰 항고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이번 ‘특조국’의 검찰 가혹행위 여부 조사가 ‘한국인 여성 인신매매 사건’을 조작해 양모씨로 하여금 16개월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든 멕시코시 검찰에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