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멕시코 ‘억울한 옥살이’ 16개월 양씨 석방 언제나?···연방법원 판결 연기
[아시아엔=박호경 기자]?멕시코 연방법원은 11일(현지시각) 오후 양아무개(39·애견옷 디자이너)씨 사건 관련 심리를 연기해 양씨 석방이 다시 미뤄지게 됐다. 멕시코 연방법원은 애초 이날 검찰의 재항고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할 예정이었으나 심리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심리 연기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빨라야 2주 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만 15개월 26일의 ‘억울한 옥살이’에서 벗어날 기대를 갖고 있던 양씨의 석방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양씨는 지난해 1월 15일 밤 여동생의 약혼자가 운영하는 멕시코시티 소재 W노래방에서 회계 일을 도와주다 멕시코 검찰에 의해 강제연행돼 ‘인신매매 및 매매춘범’으로 몰려 재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양씨측 변호인은 “오늘 처리 대기 중인 사건이 모두 17건에 이르며 양씨 사건의 경우 재판 서류가 1400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기술적으로 재판관 3명의 원활한 협의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15일 정도 더 경과되어야 최종 판결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