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법원 ‘억울한 옥살이 양씨 누명 사건’ 검찰 항고 왜 기각했나?
양모씨 늦어도 내달 12일 석방
추방형식으로 6월16일 귀국예정?
[아시아엔=박호경 기자] 멕시코 연방법원은 18일(현지시각) 인신매매와 성착취 혐의로 구속된 애견옷 디자이너 양아무개(39)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암파로, 수사기관 구속 기소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을 받아들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멕시코 연방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부(주심 미겔 앙헬 로드리게스)가 한국시간으로 오늘 새벽 검찰측 항고를 기각하고, 양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 항고를 인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고심 재판부는 근무일 10일 이내에 판결문을 헌법소원 1심 법원을 경유해 1심 형사법원으로 되돌려 보내게 된다. 1심 형사법원(19번 재판부)은 구속적부심을 다시 열어 양씨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와 양씨 변호인은 “연방법원에서 멕시코시티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가 불법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결한 만큼 멕시코시티 ‘19번 형사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시한 증거 없이 판결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12일 이전에 양씨는 교도소에서 석방하게 된다”고 말했다.
양씨측은 검찰에서 이뤄진 1차 진술서명이 검찰의 인권 침해 속에 통역과 변호인 및 영사 조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헌법소원 재판부는 작년 10월 양씨의 헌법소원을 인용해 1차 진술서를 무효로 하고, 혐의를 부인한 2차 진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같은 달 멕시코 연방검찰과 멕시코시티 검찰이 불복해 항고했다.
한편 양씨는 멕시코시티에 있는 이아무개씨가 경영하는 W노래방에서 여종업원들을 인신매매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지난해 1월 15일 멕시코시티 검찰에 긴급체포돼 16개월간 산타마르타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당시 양씨는 2015년 11월 멕시코시티에 주점 일을 잠시 돕던 중 이 노래방에 들이닥친 검찰에 체포돼 영사조력 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신매매, 성매매 강요, 임금 갈취 등의 누명을 쓴 채 억울한 옥살이를 해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위원장 심재권)는 지난해 10월 현지국감을 벌였으며, 감사원은 작년 말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전비호 대사와 이임걸 당시 경찰영사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주의 및 징계조치 의견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