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결과는 정의로웠다”···멕시코 연방법원, ‘억울한 옥살이’ 검찰 항고 기각
죄없이 16개월 교도소 수감
늦어도 6월12일 이전 석방
[아시아엔=박호경 기자] 멕시코 산타마르타교도소에서 만 16개월간 수감중인 양아무개(39)씨의 ‘억울한 옥살이’가 풀리게 됐다.
멕시코 연방법원은 18일(현지시각) 열린 검찰의 항고에 대한 판결에서 “검찰측 항고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는 작년 10월 양씨의 무죄를 판결한 암빠로 1심 판결과 동일한 것으로 검찰측 항고가 ‘완전 기각’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양씨는 연밥법원이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최종 판결문을 하급심 법원에 통보하는 절차 등을 마친 후 석방될 예정이다.
양씨측 변호사는 “이같은 절차의 법적 만료인은 6월12일”이라며 “이는 늦어도 그 날짜 안에 풀려나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양씨는 지난해 1월 15일 멕시코시티 검찰에 의해 ‘인신매매 및 성착취’ 혐의로 강제연행돼 1월17일부터 지금까지 산타마르타교도소에 수감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