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멕시코법원 ‘억울한 옥살이’ 18일 심리···검찰 재항고 포기땐 양씨 석방

멕시코 대법원

[아시아엔=박호경 기자] 멕시코 검찰에 의해 ‘인신매매에 의한 매춘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중인 애견 옷디자이너 양아무개(39)씨에 대한 항고심 심리 기일이 18일(현지시각)로 잡혔다.

양씨 변호인측은 16일 “항고심 재판부로부터 양씨 심리가 18일 열린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항고심은 검찰이 연방법원의 양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하자 항고해 열리는 것이다.

항고심 심리가 열리는 18일은 양씨가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돼 산타마르타교도소에 수감된 지 만 16개월이 되는 날이다.

이날 심리에서 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검찰이 재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양씨는 석방된다.

멕시코 현지에선 검찰이 허위 증거로 사건을 조작한 혐의가 여러 곳에서 드러난 만큼 재항고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작년 1월 15일(현지시각) 밤 양씨가 카운터에서 장부장리를 하고 있던 W노래방을 급습해 양씨와 도우미 5명 등을 연행해 이 가운데 양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편 이날 항고심에선 W노래방 멕시코 종업원으로 양씨와 같은 혐의로 수감중인 알베르토씨와 노래방 주인으로 수배중인 이만호씨에 대한 심리도 같이 열린다.

양씨 심리를 알리는 멕시코 연방법원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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