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멕시코 또다른 ‘억울한 옥살이’ 이만호씨 600일만에 석방

멕시코 산타마르타 교도소. 이곳에서 한국인 이만호씨는 600일, 애견옷디자이너 양모씨는 1154일을 아무 죄없이 살아야 했다.

[아시아엔=편집국] 멕시코 산타마르타교도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애견 디자이너 양모씨(41·여)가 3월 12일 1154일만에 석방된 데 이어, 같은 사건으로 수감됐던 이만호(50·무역업)씨가 29일(현지시각) 석방됐다.

구속 수감된 지 600일 만의 일이다.

멕시코시티 시내에서 W노래방를 운영하던 이씨는 양씨가 연행·구속됐던 2016년 1월 16일 당시엔 자리를 비워 구속을 면했다. 이씨는 1년 8개월이 지난 2017년 9월 7일 ‘인신매매·성매매 강요 및 임금 착취’ 혐의로 구속돼 600일 동안 산타마르타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

멕시코시티에 소재했던 W노래방. 2016년 1월 16일 이곳을 급습한 멕시코 검찰수사팀에 의해 한국인 2명의 운명은 겉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구속 당시 멕시코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인신매매·성매매 강요 및 임금 착취’ 외에 이같은 범행을 위해 국제 범죄조직을 구성한 두목이라고 했다. 검찰의 이런 발표는 멕시코 유력신문인 <엘 우니베르살>과 최대 시청률을 자랑하는 <텔레비사>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이는 모두 허위 또는 조작된 것으로, 2016년 9월 멕시코 연방법원의 양씨에 대한 암파로(구속적부심 헌법소원)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만호씨 역시 양씨처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반증인 셈이다.

One comment

  1. ‘아시아엔’ 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로 머나먼 캐나다,
    멕시코에서 장기간 억울한 옥살이 했던 재외국민들이 모두 풀려나 다행입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아시아엔’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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