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兩會 특집] 온라인 배달앱 음식판매 ‘사각지대’ 종지부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3~5일 공식일정을 모두 마쳤다. 양회는 중앙정부가 개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총칭으로 매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국가의사 결정권, 입법권 등을 갖고 있다. 전인대에서 국가총리가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작년 한 해의 경제 운영상황을 정리하고 당해의 경제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다. 정협은 정책자문기관으로 전인대에 각종 건의를 하는 자문권은 있으나 입법권, 정책 결정권은 없다. 올해 전인대는 3월 5일, 정협은 3월 3일 개최됐다. <아시아엔>은 중국의 <인민일보> 의뢰로 ‘양회’ 관련 기사를 공동 보도한다.(편집자)
[아시아엔=황파훙(黃髮紅) <인민일보> 기자] “허가증을 받은 실제 음식점만이 온라인에서 주문을 받을 수 있다. 식음료 기업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식음료 제품은 실제 매장에서 판매하는 식음료 제품의 품질과 일치해야 한다.”
비징취안(畢井泉)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식약총국) 국장은 2월 27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뉴스브리핑에서 “식약품 감독·관리당국은 향후 제3자 플랫폼과 오프라인 식음료 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중국 당국의 방침은 온라인 배달앱을 통한 식음료 판매가 최근 수년간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2016년 중국 음식배달 O2O 시장 규모는 1524억 위안에 달한다. 하지만 이에 따라 식품안전위생 문제도 발생한 게 사실이다.
<인민일보>는 2월 28일자 ‘온라인 음식점, 식품안전 시급’이라는 제목의 평론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점이 늘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실제 매장과 연결하는 온라인 식음료 서비스는 확실한 식품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의 시장 진입에 도움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CFDA의 관계자는 “CFDA는 온라인 식음료 서비스 제3자 플랫폼이 책임을 엄격히 이행해 다음 3가지를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첫째, 식음료 기업이 확실히 허가증을 받은 기업으로, 오프라인 경영자가 불법 음식점이 아닌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경영자여야 하며 둘째, 음식배달 과정에서 음식물이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음식배달 물류업체는 음식물 오염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지도록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는 제3자 플랫폼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돈을 지불하는 만큼 소비자가 불만을 신고할 경우 즉시 처리하며, 제3자 플랫폼은 최종 결산을 책임지도록 보장하는 것 등으로 돼있다.
비징취안 국장은 “감독관리당국은 제3자 플랫폼과 오프라인 식음료 기업이 위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즉시 조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