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들 부글부글···그들은 검찰개혁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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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주요 결정은 국무총리, 중정부장, 집권당 원내총무,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모인 대책회의에서 했다.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이 중정부장이었다. 오늘날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검찰, 경찰을 5대 권력기관이라고 한다. 권력기관이라는 말은 어느 법학, 정치학 교과서에도 없으나 엄연한 현실로서 실재한다.

중정부장의 힘은 대통령 독대에서 나왔다. 청의 옹정제는 전국에 촘촘한 망을 짜고 황제가 그들과 직결되는 주접제도(奏摺制度)를 활용하였다. 박정희는 중정을 이와 같이 움직였으나 말기에 김재규 부장과 말썽 많은 최태민을 친국하는 망발을 저질렀고, 영애 박근혜의 읍소를 따라 중정부장의 건의를 접었다. 박근혜의 비극은 여기에서 배태된다.

10·26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재규를 체포한 보안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어 정보수사기관을 통제하게 되었다. 중정도 보안사 손아귀에 들어갔다. 5공은 ‘보안사공화국’이 되었다. 안기부는 장세동이 부장이 된 후에 옛날의 권세를 조금 되찾았으나, 현재 국정원은 대통령이 국정원장의 독대를 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송곳니가 빠지고 어금니도 빠졌다.

미국의 연방수사국-FBI는 에드거 후버가 48년 동안 국장을 연임했다. 대통령들은 후버를 갈아치우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후버는 대통령에 도청자료를 가져와 정치인을 속속히 파악하고 있음을 알려 무언의 위협을 준다. 로버트 케네디가 법무장관으로 되어 후버를 장악하려 했는데 형과 같은 신세를 맞았다. 후에 FBI 국장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으로 회계감사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는데, 대상과 방법을 잘 가려서 해야 한다. 법관 출신의 이회창이 행정관료로 훈련된 감사원을 동원하여 전혀 다른 성격의 율곡사업을 감사한 것은 박정희가 율곡 점검을 위해서는 특명감찰단을 따로 두었던 뜻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국세청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기업의 사활을 쥘 만큼 막강하다. 경찰의 정보력도 막강하다. 경찰의 정보망은 실핏줄처럼 전국 곳곳에 퍼져 있다. 정보기관도 경찰 정보에 의존한다. 갖가지 굳은 정보를 쥐고 있는 경찰은 검사를 물 먹이는 일도 할 수 있다. 검사도 결국 인간으로서 약점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채동욱이 좋은 예이다.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다. 대통령이 검찰 내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민정수석으로 실질적으로 검찰을 통제하는 한, 검찰은 대통령의 수족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권력은 인사권에서 나오는데 공직자에 관한 인사검증을 하는 민정수석의 권력은 천하제일이다. 우병우는 그 전형이다.

경찰, 검찰, 국세청, 감사원, 국정원 등 정보기관은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국가의 기간조직이다. 이들이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헌법 개정에도 반영할 부분이 있다. 미국과 같이 감사원을 국회에 두는 것이 하나다. 미국에서는 주의 검사장은 주지사와 같이 주민이 선출한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검사장을 주지사가 맘대로 주물럭거리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검찰을 민주화하자. 개정되는 헌법은 이런 과제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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