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바이러스 공포③] 정부 제4군 법정전염병 지정···중남미 여행 자제 당부
[아시아엔=박명윤 <아시아엔> ‘보건영양’ 논설위원,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세계보건기구(WHO)는 지카 바이러스가 미국과 동남아시아까지 번지자 지난 2월 1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카 바이러스와 소두증 확산 사태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WHO를 비롯한 국제 의료기관들의 재원과 인력은 지카 바이러스 차단과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집중된다.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한 것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H1N1) 사태와 2014년 파키스탄과 카메룬, 시리아 등의 지역에서 확산된 소아마비(小兒痲痺) 사태, 그리고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사태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남미(南美) 13개국 보건장관들은 2월 3일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의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본부에서 자카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지카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되는 이집트숲모기 박멸을 위한 공동 방역 대책 등을 논의했다. WHO 미주지역본부(PAHO)는 지카 바이러스의 미주지역 확산 저지에 85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후 지카 바이러스 유사증상을 보이는 여성 3명의 검체를 채취해 2월 3일 국립보건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인천시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여성(42) 1명이 지난 1월 26-30일 태국 여행 후 발진ㆍ근육통ㆍ관절통 증상을 보여 보건소가 검체를 채취해 국립보건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 의심사례가 현재까지 7건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음성으로 판명되었다.
정부는 대책회의를 열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1월 29일 지정하면서, 아직 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침투하지 않았다는 추정 아래 위기 단계를 ‘주의’ 수준으로 두었다. 지카 바이러슨 ‘이집트숲모기’가 주범이지만, 국내에서 서식하는 ‘흰줄숲모기’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자가 섭씨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의 증상을 하나 이상 동반한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유전자 검사나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단한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지카바이러스 주의 안내문이 2월 9일 설치됐다. 안내문에는 “중남미 등 여행 시 지카바이러스 주의 ‘임신부 중남미 등 여행 연기 권고’ 감염경로, 주요증상…”이 적혀있다. 지난해 정부의 무능한 대응으로 호되게 당한 ‘메르스’를 교훈삼아 ‘지카’ 유입을 철저하게 대처하여 적극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