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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나시르 아이자즈 파키스탄 신드쿠리에 편집장] 파키스탄 소셜미디어 상에서 충격적인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 우르두어로 작성된 포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파키스탄 펀자브주 카수르 시에서 5년간 거듭된 재판 연기에 분노한 소송 당사자가 총기로 판사를 살해했다”
뿌리 깊은 사법 제도의 병폐가 극단적인 방식으로 폭발된 사례다. 법정 내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카수르 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사건은 수십 년간 이어진 파키스탄 사법 구조의 모순이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깊은 절망과 고통을 안기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우르두어인 ‘타리흐 파르 타리흐'(Tarikh par Tarikh·기일에서 기일로)라는 표현은 한때 사법 제도를 풍자하는 표현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선 수백만 파키스탄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의미하는 뼈아픈 표현이다. 평범한 시민이 사법 절차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복잡한 절차와 지속적인 연기, 제도적 모순이 뒤엉킨 미궁 속으로 빠져든다.
파키스탄에 산적해 있는 미해결 소송 건수는 무너져가는 사법 인프라를 명시하는 지표와 다름없다. 파키스탄 법무사법위원회와 독립 연구기관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사법부 전 심급에 걸친 누적 미결 사건은 충격적인 수치에 도달해 있다. 특히 파키스탄 법률 시스템의 최전선인 지방법원이 그렇다. 2025년 기준 미결 사건이 약 186만 건에 이르며, 그 중 민사 소송 비율이 약 64%에 달한다.
상급 법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대법원, 각 주 고등법원, 특별 재판소 등에서도 미결 사건이 약 39만 건이나 밀려 있다. 그 중에서도 헌법 관련 특별 재판소만 놓고 보면, 연방 헌법과 관련 사건만 수만 건이 지연돼 있다. 즉, 파키스탄의 사법 체계 전반에 225만여건의 사건이 동결돼 있는 셈이다. 물론, 밀린 소송을 처리하는 속도보다 미결 사건이 쌓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분쟁 해결하는 국민들
고질적인 정체의 원인들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파키스탄은 인구 대비 판사 비율이 매우 낮은 나라다. 잦은 인사 이동도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증거를 검토하고 변론을 청취해온 담당 판사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발령난다고 가정해보자. 수개월의 진전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현행 법률 체계도 불필요한 재판 연기를 빈번하게 허용한다. 변호인의 파업, 증인 불출석, 부당한 청원 같은 방법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해 악용된다. 이는 소송 상대방의 재정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다.
파키스탄의 현실을 바라본다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격언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국가가 법적인 분쟁을 정해진 기일 내에 해결하지 못하는 순간, 사회 구조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재산 분쟁은 가족을 갈라놓고, 형사재판의 피의자들은 명확한 유죄 판결도 받지 못한 채 과밀 수용된 교도소에서 시간을 축낸다. 상거래와 관련된 판결 지연은 경제 성장을 지연시킨다.
더욱 위험한 것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느려 터진 사법 체계가 국민들에게 법의 테두리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불법 사설 법정, 부족 협의회, 자경단 폭력 등의 행태가 소셜미디어에서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 국가의 법체계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되살리기 위해서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 재판 연기 허용 횟수에 엄격한 한도를 부과하고, 소액 민사 사건을 주요 사건 목록에서 분리하는 대안적 분쟁 해결(ADR)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 재판 서류의 온라인 제출을 확대하고, 지방법원 판사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사법 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이 완수되기 전까진, 재판을 기다리는 수백만 파키스탄 국민들은 ‘타리흐 파르 타리흐’라는 끝없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악순환은 때로는 비극적이고 파국적인 결말을 불러온다.
아시아엔 영어판: Pakistan: The Crisis of Delayed Justice, How Pendency is Eroding the Legal System – THE As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