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현의 ‘세테크’ 비법] 공동으로 사업하면 세금 줄어든다
*류성현 조세전문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며(2009~2012) 이의신청, 조세심판, 조세소송 등 다양한 세금 분쟁을 처리한 조세불복 전문가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세금 이슈들과 절세 전략을 담은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2013)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담긴 알쏭달쏭 잘 모르고 지냈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테크’ 방법들을 아시아엔(The AsiaN)에 소개합니다.
소득세는 거주자 개인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개개인이 벌어들인 수입에서 각종 비용 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사용액 등과 관련된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바로 1년간 얻은 수입에서 1년간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그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 개개인이 얼마의 수입을 올렸는지, 그 수입을 올리기 위해 얼마의 비용을 지출하였는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공동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비용은 공동사업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다. 즉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 계산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나누어 각 공동사업자의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와 B가 각기 6 대 4 비율로 현금출자하여 중식당을 함께 운영하기로 했는데 1년간 매출이 10억 원이었고 각종 식재료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금액이 8억 원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A와 B의 소득세를 계산하는 원칙은, A의 수입금액에 각종 공제를 적용하고 B의 수입금액에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각각의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둘이 공동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중식당을 1명의 소득세 계산단위로 보아 중식당의 1년간 수입금액 10억 원에서 각종 비용 8억 원을 공제한 금액 2억 원을 중식당의 소득금액으로 하고, 이것을 다시 A, B의 지분비율인 6 : 4로 나눈다. 따라서 A의 소득금액은 1억 2000만 원, B의 소득금액은 8000만 원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각종 공제를 하여 A, B의 소득세를 산출한다.
그러나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거짓 공동사업자를 서류상으로 올려놓는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부모자식이나 형제자매 등이 실제로는 공동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공동사업을 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했더라도 그 금액 전부를 가장 큰 손익분배비율을 가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하기 때문이다.
각종 소득공제를 한 단독사업자 A의 2012년도 과세표준이 1억 원일 경우 2013년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A의 2012년도 귀속 소득세는 2010만 원[1590만원+(1억원―8800만원)×35%]이 된다.
그러나 A가 그의 아내인 B와 아들인 C를 공동사업자로 하고 출자비율은 A가 50%, B가 30%, C가 20%인 것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금액이 달라진다. 공동사업의 2012년도 소득금액(과세표준) 1억 원은 A에게 5000만 원, B에게 3000만 원, C에게 2000만 원으로 나뉜다. 그리고 각각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은 A는 24%, B, C는 15%이다. 그러므로 소득세는 A가 678만 원[582만원+(5000만원―4600만원)×24%], B는 342만 원[72만원+(3000만원―1200만원)×15%], C는 192만 원[72만원+(2000만원―1200만원)×15%]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A 혼자서 사업을 하는 경우 2010만 원을 소득세로 내야 하지만 A, B, C 셋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 명의 소득세를 합하더라도 1212만 원만 내면 되므로 798만 원만큼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공동사업을 하지 않는 가족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B와 C에게 분배된 것으로 계상한 소득을 A의 소득으로 보아 A에게 합산과세 한다. 그리고 각종 가산세도 추가한다. 결국 A는 혼자서 1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했을 때의 세금인 2010만 원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할 수도 있다. 과세관청은 실제 공동사업자인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해 공동사업자 간의 경영참가 정도, 거래관계, 자산이나 부채 등의 상태, 지분율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