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현의 ‘세테크’ 비법] 회사에서 받는 돈은 모두 ‘근로소득’?

*류성현 조세전문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며(2009~2012) 이의신청, 조세심판, 조세소송 등 다양한 세금 분쟁을 처리한 조세불복 전문가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세금 이슈들과 절세 전략을 담은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2013)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담긴 알쏭달쏭 잘 모르고 지냈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테크’ 방법들을 아시아엔(The AsiaN)에 소개합니다.

판결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한꺼번에 받게 된 경우에도 ‘세금’ 부과

가끔씩 주변에서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는 사례를 접하곤 한다. 회사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무효 확인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확인을 받는다면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1125 판결), 해고기간 동안(해고된 날부터 복직된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해고된 근로자가 비록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탓이므로 그 책임을 회사에게 묻겠다는 취지이다. 그래서 해고무효확인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청구했고 재판의 결과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면 이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만일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해고로 인해 해지되었으나 판결을 통해 실제의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급여 외에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위자료)을 받게 되었다면, 이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아예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라도 열거되어 있는 것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소송 중 회사와 합의를 하면서,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경우에 받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까?

우리 대법원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이때 받는 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것이고, 분쟁해결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분쟁해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그 화해금의 액수를 산정하면서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분쟁해결금 자체가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마찬가지다.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무조건 근로소득이지 않나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때 근로자가 받은 돈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임금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소득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어야만 과세가 가능한데 이러한 분쟁해결금은 소득세법상 열거되어 있지 않는 소득이므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다투는 근로자가 회사와 합의를 하고 소송을 포기하면서 분쟁해결금을 받게 된 경우 그 금액을 지급하는 회사는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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