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현의 ‘세테크’ 비법] ‘사전증여’가 세금은 줄인다지만…
*류성현 조세전문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며(2009~2012) 이의신청, 조세심판, 조세소송 등 다양한 세금 분쟁을 처리한 조세불복 전문가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세금 이슈들과 절세 전략을 담은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2013)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담긴 알쏭달쏭 잘 모르고 지냈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테크’ 방법들을 아시아엔(The AsiaN)에 소개합니다.
“생전에 재산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 줄일 수 있어”
재력가들이 자식들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손꼽는 것이 바로 사전증여다. 즉,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미리 미리 넘겨준다는 것이다. 사전증여를 하면 세금이 왜 줄어들게 되는 것일까?
사전증여와 관련되는 세금은 상속세와 증여세이다. 상속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토지, 건물을 상속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도 부과된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 및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제3자는 물론 후순위 상속인도 포함됨)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과세한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가 사망하기 10년 전에 자식들에게 토지나 건물 등을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초과누진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대상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재산(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10% 세율로 과세되지만 3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50% 세율로 과세된다. 따라서 과세대상 자산을 미리 미리 증여함으로써 한번에 과세될 자산을 분산을 시킨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물론 사람이 언제 어떤 일로 사망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증여를 해놓더라도 그것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될지 아닐지 증여시점에는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사람이 평균적으로 80세에서 90세 정도 살 수 있다고 보고, 그보다 10년 이전에 재산을 증여해놓는다면 일시에 큰 금액이 상속됨으로써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하여 상속세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일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재산을 사전증여하는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이 6억원, 아들과 딸에게 증여한 금액이 각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부분은 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절약할 수도 있다. 설사 그 부분을 초과하더라도 토지나 건물 등의 시가가 상승한다는 것을 가정해 보면 증여하는 시점에 미리 과세되는 것이 차후에 상속세로 한꺼번에 과세되는 것보다는 세금이 적게 나오게 된다.
그런데 사전증여와 관련하여 필자는 최근 매우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다. 재산을 미리 자식들에게 넘겨주었더니 자식들이 부양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부모는 물려준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했지만?부양을 조건으로 증여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히 패소했다.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줄여 볼 목적으로 자식들에게 미리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겐 사전증여가 절세에 있어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재산을 모두 자식에게 물려줄 경우 자식에게 버림받을 걱정이 있는 사람, 특히나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혜택을 노리기보다는 본인 사망 시까지 재산을 보유하면서 자식들로부터 효도를 받는 쪽을 선택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