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현의 ‘세테크’ 비법]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
*류성현 조세전문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며(2009~2012) 이의신청, 조세심판, 조세소송 등 다양한 세금 분쟁을 처리한 조세불복 전문가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세금 이슈들과 절세 전략을 담은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2013)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담긴 알쏭달쏭 잘 모르고 지냈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테크’ 방법들을 아시아엔(The AsiaN)에 소개합니다.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을 온라인 중고마켓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것을 즐겨하는 다파라씨. 그런데 뜻밖에 올해 세무서로부터 사업소득을 신고하라는 안내자료를 받았다. 안내자료에는 작년 한 해 동안 다파라씨가 자신의 물건을 팔고 받은 돈 500만 원이 수입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70만 원이 소득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단순경비율 86%라고 되어 있다. 자신이 사서 쓰던 물건을 중고 시장에 팔았는데 세무서가 자신을 사업자로 보아 소득을 신고하라니. 다파라씨는 어찌 된 일인지 너무나 궁금했다.
매년 5월이면 각 세무서는 납세자들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보낸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영리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다파라씨의 경우 여러 차례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자신의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온라인 중고마켓을 운영하는 회사가 일정액의 수수료를 뗀 후 다파라씨에게 입금해주었던 것인데 세무서는 그 금액에 대해 다파라씨가 물건을 판매해서 올린 수익으로 보아 신고하라는 안내자료를 보냈던 것이다. 세무서는 다파라씨가 온라인 중고마켓 회사로부터 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것은 온라인 중고마켓이 다파라씨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한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기 때문이다. 즉, 각 세무서는 우리가 받은 거의 모든 소득자료를 전산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다파라씨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까? 우선 다파라씨는 자신이 사서 쓰던 물건을 중고로 판매한 것이므로 차익을 남겼을 가능성은 없다. 즉, 100만 원에 산 컴퓨터를 중고로 팔 때 그보다 싼 값으로 팔 수밖에 없다.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매입한 물건에 차익을 남기고 팔아야 그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다파라씨는 차익을 남긴 것이 없으므로 사업소득세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매입했던 물건이라는 점, 자신이 사용한 물건을 중고로 판 것이라는 점 등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해 8월경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면 그때 위와 같은 점을 소명하여 세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중고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싼값에 물품을 매입하여 차익을 남기면서 여러 차례 판매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명의를 도용당하여 원치 않는 소득 자료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즉, 다른 사람이 내 명의를 도용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내 명의로 돈을 입금받은 경우 세무서 전산상으로 내가 사업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나에게 신고 안내자료가 통보될 수 있다. 이 경우 명의도용사실을 쉽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8월경 세무서에 가서 소명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 후 수사기관 등에 의해 명의도용 사실이 입증되면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고충민원청구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