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 541만명 연간 8만원꼴 세금 덜 낸다

당·정,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이르면?내달부터 환급?

[아시아엔=편집국] 기획재정부는 7일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를 거쳐 근로소득자 541만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 1명당 연간 8만원꼴이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르면 지난 1월 당정이 협의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방향에 포함되지 않았던 근로소득세액공제도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에 대한 해소안이 확대됐다.

현재 산출세액 중 기준액 50만원 이하에는 55%,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부과되는데, 보완대책에서는 기준액이 130만원으로 올라갔다. 한도액도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인상됐다.

한편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첫째·둘째 아이까지 1인당 15만원, 셋째 아이 20만원의 세액공제 체계에서 셋째 아이부터 1인당 30만원으로 올려 10만원이 늘어난 셈이다.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둘째부터는 1명당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정부와 여당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월 중 작년도 소득분에 대한 재정산이 실시돼 환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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