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꼼꼼히 살피면 세금 줄일 수 있다

세금 덜내고 싶은 당신, 꼼꼼히 챙겨라

[아시아엔=홍승돈 CFP, 스탠다드차타드 PB]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새로운 개정 세법이 2015년 새해부터 시행되었다.

“뭐 세금 더 걷으려고 법 바꾸는 건데 내라면 내야지 뭐 별 수 있나….” 라고 한다면 달리 할 말은 없으나, 이번 개정세법에는 상속증여세법처럼 아예 원안을 무시하고 통째로 빠진 것이 있는가 하면 고액자산가들이나 눈 여겨 볼 만한 가업상속공제확대 및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등 나름 큰 규모의 내용들이 결국 부결 된 것도 있다.

“가업상속? 차등배당? 다 뭐야?”

이런 굵직한 내용에 앞서 아마도 대다수 서민들에게 필요할 만한 내용을 추려 각자의 입장에서 절세가 가능한 방법들을 살펴봄으로써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13월의 보너스가 세금 폭탄으로?
연초가 시작되면서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로 오르내리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다.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당초 정부의 발표는 연봉 5500만원까지의 급여 소득자는 부담이 오히려 줄거나 늘지 않으며, 연봉 7000만원까지의 소득자 역시 2~3만원 정도의 수준만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 하였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였던 것이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없어지면서 연봉이 5000만원 이하 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100만원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 되어지고 있다. 이에 경제부총리의 추가 발표도 있었으나, 세법을 수정해야 하므로 일단 올해는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물론 이번 연말정산 이후 4월 중의 재정산을 통해 일부 추가공제혜택으로 인한 환급을 결정 받을 수도 있겠으나, 이 역시 국민들에게 만족을 주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을 듯 하다.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계좌 채우기
개정된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확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으니 꼭 챙기도록 하자.

연금계좌의 경우,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등에 적립할 경우 그 동안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 주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퇴직연금 DC(근로자 불입분)형이나 IRP에 적립할 경우 해당 세액공제를 300만원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 연금저축으로 400만원을 공제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퇴직계좌에 300만원을 추가로 불입하는 것이 좋다.

“돈을 또 적립하라고? 결국 정부가 노후 복지를 개인에게 떠 넘기는 거 아냐?”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절세 하고자 한다면 꼭 기억해 두어야 할 항목이다. 매년 연금저축 400만원과 퇴직계좌 300만원을 노후자금으로 준비한 근로소득자라면 다음 번 201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700만원의 13.2%인 92만4천원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억해 두자!

배당주 활용하기
주식투자를 해 본 분이라면 연말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걱정되어 배당기준일 이전에 매도하였다가 기준일이 지나 이를 다시 매수하는 번거로움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번거로움 없이도 배당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다. 우선 세율이 내렸다. 상장주식에 대한 기존의 배당소득세율은 14%였으나 올해부터는 9%로 낮아졌다. 가만히 있어도 5%의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9% 역시도 부담스럽다고 여전히 기준일 전후의 매도,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5%의 절세효과는 최소한 이런 번거로움을 줄일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당액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최고 38%의 누진세율을 적용 받는 대신 2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전체 금융소득의 규모에 따라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 되어 질 수도 있다. 상당한 절세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서 자금출처조사 등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적용 받는 배당주의 조건으로는 첫째, 배당수익률과 배당성향이 시장평균의 120%이상(시장대비 고배당주)이면서 총배당금증가율이 전년대비 10%이상인 주식이거나 둘째, 배당수익률 및 배당성향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시장대비 저배당주)이지만 총배당금증가율이 전년대비 30%가 넘는 주식이어야 한다. 배당소득금액의 한도에는 제한이 없으나, 이는 중간배당이나 주식배당을 제외한 현금배당일 경우에만 해당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퇴직을 생각하는 경우
기존 40%의 정률공제를 적용했던 퇴직소득세 과세체계도 대폭 수정이 된다. 정률공제였던 세율을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공제(100~35%)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퇴직금이 1억4천만원 이상일 경우 개정 전보다 퇴직소득세는 실효세율 기준으로 15~18%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개정 내용상 2016년 이후 지급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고액의 퇴직금 수령자는 2015년 중 연봉제로 전환하여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산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일이다.

성과급은 퇴직금으로 전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즉, 퇴직소득세는 경우에 따라 유리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소득의 구성 중 성과급이 많은 고액연봉자의 경우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내용인데, 올해부터 성과급을 퇴직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원래 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는 퇴직소득세 보다 세율이 높다. 하지만 개정세법에 따르면 성과급을 매년 퇴직연금 형식으로 적립하고 그 수령의 시기를 퇴직 이후로 이연시킬 경우 이를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로 과세하여 고액연봉자의 절세기회를 넓혀주었다. 물론 근속연수 및 퇴직금 규모에 따라 절세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근로소득세율(최고 38%)과 퇴직소득세(최고 18%)의 실효세율 자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무조건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데 첫째, 소속 기업(또는 단체나 기관)이 직접 퇴직금을 적립해 주어야 하며, 퇴직연금 DC형(외부 금융사의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 후 급여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에 적립해야 하는 등 제법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미리 챙겨보아야 한다.

유휴지 매각은 올해 안에
직접 농사를 짓고 있지 않는 농지나 그냥 놀고 있는 나대지 등을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몇 년 동안을 놀리면 골칫거리가 될 수 있게 되었다. 개정세법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6~38%) 보다 10% 추가한 16~48%의 누진율을 적용한다.

이 역시 2016년부터 발효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방치할 수 밖에 없을 경우 올해 안에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이를 포기할 수 없다면 추가 세금을 감수하거나,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

몰라서 내는 세금, 알면 안낼 수 있는 세금
개정세법에 대해서는 단지 연말정산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각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절세방법이 있는가 하는 면에서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매년 변경되거나 신설, 수정 되는 것이 세법이라지만, 최근 몇 년간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증세’의 흐름만큼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연한 이치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취·등록세, 양도세 등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세금 만으로도 세수충당이 충분했다지만,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는 당연히 이러한 세금을 줄여 경기를 부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의 경우 매매에 대한 세금보다는 보유에 대한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할 것이다.

당연히 세법이라는 것이 골치 아프고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변화되는 세법을 잘 분석해 보고 나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찾아 활용한다면 분명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특히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이 많거나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 또는 소득이 많은 고액연봉자의 경우 이러한 절세방법의 활용은 더더욱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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