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예절 7계명과 ‘악플’ 대처법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로, 인터넷을 통해 서로의 생각이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런데 이 편리하고 유용한 SNS도 밤도 낮도 없이 밀려드는 바람에 폐해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SNS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 좋은 점은 다양한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빠르게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점이다. 나쁜 점은 SNS에 올린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거짓 정보나 근거 없는 소문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성균관 유림 발표 SNS 예절 7계명이다.

첫째, 인(仁). 아무도 나의 글을 안 읽거나 답장이 없다 할지라도 꾸준히 글을 보내니 이것을 인이라 한다.

둘째, 의(義). 정성 들여보낸 글을 끝까지 읽어 주니 이것을 의라 한다.

셋째, 예(禮). 좋은 글을 읽었을 때 그 글을 보낸 이에게 간단하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넷째, 지(智). 감동의 글을 쓰기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렵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작은 감동에도 답장하는 아량을 갖는다.

다섯째, 신(信). 비록 자신의 글을 읽고 답장을 주는 이가 적을지라도 그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글을 보낸다.

여섯째, 화(和). 받은 글에 논리적 하자가 있거나 독단적이거나 이미 읽은 글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반론이나 비평을 가하지 않고 ‘잘 읽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화답하는 인내심을 일컬어 화라 한다.

일곱째, 겸(謙). 퍼 옮기고 싶은 게시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공개된 자료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유용한 글 한편으로도 감동하니 이를 겸이라 한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악플이다. 악플은 인터넷 상에서 특정 인물, 사건 등에 대해 악의적인 답글을 남기는 행위다. 최근 플랫폼, SNS의 발전으로 악플은 더욱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악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와 관련한 법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 더욱 심화되는 SNS상의 언어폭력은 혐오발언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혐오발언은 편을 가르고 상대편에게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악업(惡業)이다.

혐오발언에는 혐오의 대상이 되는 존재에 대한 비뚤어진 욕망이 내재해 있다. 차별하고 무시하고 배제함으로써 혐오의 대상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갖겠다는 탐심(貪心)이 밑바탕에 깔린 것이다. 혐오발언의 상당 부분은 대상에 대한 분노 표출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분심(憤心)이 강하게 배어 있다. 그리고 혐오 대상에 대한 편견을 고착시킨다는 점에서 치심(癡心)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무래도 언어폭력을 이겨내는 길은 현재로서는 무시하고 무심하게 지내는 방법 밖에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법적 대처도 쉬운 일은 아니다. 악플은 악업을 짓는 나쁜 행위다.

2 comments

  1. 사람들이 악플은 자신에게는 그냥 일종의 장난이 될 수 있지만, 다른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입힐수도있다는 것을 알게했으면 좋겠다 다들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상처주는말은 하지맙시다

    1. 맞습니다. 악플은 독약 이상의 폐해가 큽니다.
      결국 부메랑 되어 자신을 해하기도 하지요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