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과 흡연①] 담배 끊으면 얼마나 이득이 될까?
[아시아엔=박명윤 <아시아엔> ‘보건영양’ 논설위원] 새해 작심삼일의 단골손님은 담배다. 담배는 1492년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 1451-1506)가 신대륙 탐험 때 발견해 1500년대 중반 유럽 부유층으로 확산되었다.
1612년 미국의 영국 식민지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서 담배 개량품종을 생산하여, 1617년 영국에 첫 수출을 했다. 우리나라는 조선 광해군(光海君, 재위기간 1608-1623) 시절인 1616년 일본을 거쳐 도입되었다. 1894년 안전을 이유로 길거리에서 긴 담뱃대 사용을 금지하여 일본의 궐련(cigarette) 산업이 국내시장을 장악했다.
한국은 해방 축하기념으로 1945년 9월 ‘승리’(Victory) 담배를 생산하고 1946년 7월에는 담배 전매품 배급제를 폐지하고 자유판매를 시작했다. 1976년 4월 전매청은 담뱃갑에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라는 경고문을 삽입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담배규제 정책의 획기적인 사건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금연을 위한 조치(1995) △담배 가격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 및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2005) △담배 가격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2015) 등이다.
한국 성인 흡연율은 2005년 51.7%(남), 5.7%(여), 2010년(남 48.3%, 여 6.3%), 그리고 2016년에는 남자 40.7%, 여자 6.4%로 조사되었다. 한편 청소년 흡연율은 2005년 남학생 14.3%, 여학생 8.9%, 2010년(남학생 16.6%, 여학생 7.1%), 그리고 2017년에는 남학생 9.5%, 여학생 3.1%로 조사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흡연 기간별 기회비용 분석’을 발표했다. 흡연자가 매일 담배를 한갑씩 계속 피운다고 가정하면 흡연 햇수만큼 담뱃값 비용도 비례하여 더 드는데, 이를 ‘기회비용(機會費用)’으로 따져 어느 수준인지를 비교한 것이다. 매일 한 갑씩 4500원짜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1년에 164만2500원을 담뱃값으로 지출한다.
이에 하루 한갑 흡연자가 3년 동안 금연하면 4인 가족이 유럽행 비행기표를 구입할 수 있는 492만75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4년을 금연하면 1년치 대학 등록금(657만원)을 아낄 수 있으며, 5년을 금연하면 1년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금액(821만2500원)이 된다.
17년 금연하면 대학교 4년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20년 동안 담뱃값을 저축하면 3285만원으로 그랜저(2.4 가솔린 모델)를 구입할 수 있다. 50년 금연할 경우 노후 진료비(65세부터 사망시까지)에 맞먹는 돈인 8212만5000원이 절약되며, 질병에 따른 의료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의료비, 조기 사망에 따른 비용, 생산성 손실 비용, 재산 피해 등을 아울러 연간 7조1258억원(2013년 기준)으로 집계되었으며, 담배로 인한 사망자수는 2003년 48,207명에서 2012년 58,155명(남자 49,704명, 여자 8,451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