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24] 초강력 홍콩 태풍 ‘하토’ 中 남부도 강타·교황, 불교국가 미얀마 사상 첫 방문 계획
[아시아엔 편집국] 1. 초강력 홍콩 태풍 ‘하토’ 中 남부도 강타···최소 9명 사망
– 태풍 ‘하토(HATO)’가 홍콩을 거쳐 중국 대륙 남부를 강타하면서 최소 9명이 숨지고 수백여 명이 다침.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대급인 태풍 하토가 전날 홍콩을 거쳐 주하이(珠海), 마카오 등 대륙 남부를 휩쓸었음.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에 많은 비를 동반해 피해가 컸음.
– 마카오에서는 강한 바람에 넘어진 벽에 깔려 30세 남자가 사망하고 62세 노인이 11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등 모두 5명이 사망하고 153명이 부상당함. 또 한때 전력공급이 끊기면서 마카오 카지노들이 예비 발전기를 가동. 광둥(廣東)성에서는 4명이 숨졌으며 2만7천명이 안전지대로 대피했다고 성당국이 밝힘. 농지도 664헥타르(㏊) 규모의 피해.
– 주하이에서는 강한 바람과 파도에 통제력을 잃은 선박이 해안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다리 교각에 충돌하면서 다리 진입이 통제. 광둥성 당국은 밀물 때 태풍의 기습으로 대규모 홍수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저지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선박을 안전지대로 옮기도록 했음.
– 태풍 하토는 북서부로 이동하면서 24일 광시(廣西)장족자치구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강도가 약해질 것으로 예보됨. 광시에서는 전력회사 직원 1만5천명이 비상대기에 들어갔고 1만2천 척의 어선이 안전지대에 정박해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음.
– 이에 앞서 홍콩에서도 전날 여객선 운항이 전면금지되고 480편의 여객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 홍콩은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증권거래소 뿐 아니라 관광서와 법원도 모두 문을 닫음. 태풍이 시속 175㎞의 속도로 홍콩을 지나가면서 홍콩 당국은 지난 2012년 이래 처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태풍 주의보를 발령.
2. “中 ‘해상굴기’ 어림없다”…인도, 해상작전헬기 200대 이상 도입
– 중국의 ‘해군 굴기’에 위협을 느낀 인도가 200대가 넘는 해상작전용 헬기 확보에 나섬. 디플로매트, NDTV 등 외신은 인도가 대(對)잠수함전 능력을 갖춘 다용도 헬기(NUH) 111대와 다목적 헬기(NMRH) 123대 등 모두 234대의 해상작전용 헬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
– 인도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국제무기시장에 RFI(정보요청서)를 공개. 소식통은 자격을 갖춘 인도 업체들이 해외 선진 헬기 제작사들과 전략제휴를 체결한 후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관련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 새로 도입되는 다용도 헬기는 노후화된 ‘체탁'(Chetak) 헬기 교체용. 인도의 대형 방산업체 HAL은 프랑스 아에로스파시알의 ‘알루트 3’ 다용도 헬기를 면허생산 방식으로 300대 이상 생산, 군에서 사용해왔음.
– 인도 해군이 해상작전용 헬기 전력 확충에 나선 것은 중국의 해상 위협이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 ‘안방’이나 마찬가지인 인도양에서 최근 중국이 항공모함 랴오닝(遼寧) 전단과 최신예 구축함과 호위함 등을 내세워 위력 과시를 노골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해상작전용 헬기 전력 확충이 시급해짐.
– 인도 해군은 11대의 옛 소련제 ‘카모프-28’ 헬기와 17대의 영국제 ‘시킹’ 헬기 등 모두 28대를 대잠수함전과 수상함 방어에 투입하고 있지만, 워낙 ‘고물’이어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함. 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임.
3. “회사밖 나가기 귀찮아”…日 고층 건물 무인 편의점 인기
– 일본 편의점 체인들이 사무실 건물 밖으로 나가기를 귀찮아하는 회사원들의 습성을 고려해 고층 사무용 건물에 무인 편의점 설치를 늘리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4일 보도. 편의점 체인 로손은 지난달 100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과자, 컵라면 등 50~60개 상품을 판매하는 ‘오피스 내 편의점’ 사업을 시작.
– 이용자는 물건을 고른 뒤 무인 계산대에서 교통카드 겸용 전자카드로 구입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음. 로손은 내년 2월까지 이런 식의 오피스형 ‘작은 편의점’을 1천 곳 설치할 계획을 세움. 고층 빌딩에서는 편의점 이용을 위해 건물 밖으로 나가는데 만만치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때문.
– 로손 관계자는 “쉬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이 무인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고층 건물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를 피할 수 있다는 것도 무인 편의점의 매력”이라고 설명.
– 다른 편의점 체인 훼미리마트 역시 오피스 건물 내의 무인 편의점을 210개 운영 중이다. 훼미리마트의 무인 편의점에는 음료수뿐 아니라 샐러드, 도시락, 주먹밥 등 다양한 상품을 파는 자판기도 설치돼 있음.
4. 극우본색 日고이케, 간토 조선인학살 추도문 요구에 “보낼 수 없다”
– 일본 대중에 인기가 높은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관례를 깨고 간토(關東)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 추도문을 보내지 않기로 함. 개혁을 기치로 도쿄도민의 지지를 얻고 있는 고이케 지사가 극우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의 이런 행태를 두고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을 부정하는 움직임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
– 24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고이케 지사는 다음달 1일 도쿄도(東京都) 스미다(墨田)구 요코아미초(橫網町)공원의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앞에서 열리는 간토대지진 조선인희생자 추도 행사에 추도문을 보내달라는 주최 측 요구를 거절.
– 간토대지진 당시 일본인 자경단 등에 의해 학살된 조선인 희생자들을 기리는 이 행사는 일·조(日·朝)협회 등 일본 시민단체들 주관으로 매년 열려왔음. 그동안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이노세 나오키(猪瀨直樹),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등 전임 도쿄도지사들은 매년 추도문을 보내왔음. 고이케 지사도 취임 직후인 작년에는 추도문을 전했으나 올해는 돌연 입장을 바꿨음.
– 고이케 지사의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에 적힌 희생자수가 6천여명이라는 문구와 관련된 논란이 자리잡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함. 고이케 지사의 작년 추도문이 공개된 이후, 자민당 소속 도쿄 도의원이 비문에 적힌 희생자 수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을 했고 고이케 지사는 “관례적으로 추도문을 내왔지만 앞으로는 내용을 살펴본 뒤 추도문을 발표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음.
– 간토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도쿄 등 간토지방에서 발생한 규모 7.9의 대형지진으로,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조선인이 방화한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유포되자 자경단, 경찰, 군인 등이 재일 조선인들을 학살한 사건.
5. ’32년 권좌’에도 집권연장 노린 캄보디아 총리, 걸림돌 솎아내기
– 내년 7월 총선을 앞둔 캄보디아 정부의 행보가 심상치 않음. 정부에 비판적인 외국 민간단체와 언론사의 활동이 관련 법규 위반이나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제동이 걸리고 있음. 32년째 권좌에 앉아 있는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집권연장의 길을 닦기 위해 비판세력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 캄보디아 외교부는 2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민주주의연구소(NDI) 활동을 중단시키고 일주일 안에 NDI의 외국인 직원들을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외교부는 “NDI가 2015년 제정된 비정부기구(NGO)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지만 작년 6월 외교부가 요구할 때까지 등록하지 않았다”고 폐쇄 이유를 설명.
– NDI는 미국 민주당과 연계된 비영리단체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 증진과 선거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음. 캄보디아 정부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중계하는 자국 라디오 방송국 2곳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림.
–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RFA와 VOA가 그동안 납세와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이런 조처를 내림. 앞서 캄보디아 정부는 영자지 캄보디아데일리에 지난 10년 치 체납세금 630만 달러(71억 원)를 9월 4일까지 내든지 아니면 문을 닫으라고 통보.
– 캄보디아 정부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강조했지만 다수당이 총리는 배출하는 내년 총선에서 야당의 지지세 확대로 방빅의 대결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자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
6. 오랑우탄이 사라져 간다…10여 년 사이에 절반으로 급감
– 인도네시아에서만 발견되는 세계적 희귀동물인 오랑우탄 수가 불과 10여 년 새 절반으로 급감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옴. 2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보르네오 섬의 원시림 16만㎢를 조사한 결과 작년 기준으로 약 5만7천350마리의 오랑우탄이 이 지역에 사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음.
– 숲 100㎢에 서식하는 오랑우탄의 개체 수는 13∼47마리로 추산. 이는 2004년 당시 서식밀도(100㎢당 45∼76마리)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 보르네오 섬의 열대우림 면적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실제 감소세는 이보다 훨씬 가파를 가능성도 있음. 보고서는 “100∼500년이 지나면 이 중 18개 개체군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진단.
– 보르네오 섬과 수마트라 섬에만 서식하는 오랑우탄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심각한 위기종'(Critically Endangered)’으로, ‘야생 상태 절멸'(Extinct in the Wild) 직전 단계에 놓여 있음. 오랑우탄이 멸종 위기에 놓인 것은 팜오일과 고무나무 농장 개간 등으로 서식지인 열대우림이 파괴된 결과.
– 밀렵된 오랑우탄을 애완동물 삼아 기르는 현지 관행과 농작물을 해치는 해수(害獸)라며 사냥하는 농민들도 개체 수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짐. 세계자연보전연맹은 1973년 28만8천500마리에 달했던 보르네오 섬의 야생 오랑우탄 수가 2025년까지 4만7천 마리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7. 교황, 불교국가 미얀마 사상 첫 방문할 듯…연말 예정
– 프란치스코 교황이 올 연말께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이 24일 보도.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교황이 오는 11월 말∼12월 초 사이에 이들 국가를 방문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이달 말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함.
– 실제로 최근 교황청 관계자들이 미얀마를 방문해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며, 수도 네피도에서 아웅산 수치 자문역을 만나고 이어 최대도시 양곤을 방문하는 일정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짐. 미얀마는 최근 교황청과 수교를 맺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5월 바티칸을 방문한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과 만나 수교를 맺고 초대 교황대사에 장인남 대주교(68)를 임명.
– 방문이 성사될 경우 프란치스코는 불교도 중심의 미얀마를 방문하는 첫 교황으로 기록. 특히 교황의 방문국으로 거론되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민족으로 꼽히는 로힝야족 문제를 공유하고 있어서, 교황이 어떤 형태로 이 문제를 거론할지에도 관심이 쏠림.
– 전체 인구의 90%가량이 불교도인 미얀마는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불법 이민자로 취급. 특히 지난해 서부 라카인주(州)에서 발생한 경찰초소 습격사건의 배후로 로힝야족 무장단체를 지목하고, 이들을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벌이면서 ‘인종청소’ 논란에 휩싸였음.
– 실제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군인들의 성폭행, 방화, 고문 등 잔혹 행위를 피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한 로힝야족 난민은 7만5천 명에 이름. 그러나 수치가 주도하는 미얀마 정부는 ‘인종청소’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며, 유엔이 구성한 국제사회의 조사도 거부하고 있음.
8. ‘노동자 착취’ 카타르, 외국인 가사노동자 ‘노예계약’ 금지
– 해외노동자를 착취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카타르가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3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카타르는 가사노동자의 최대 근로시간을 하루 1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노동자 보호법을 이날 승인.
– 이 법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가사노동자들에게 매달 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1주일에 최소 하루, 1년에 3주 의무휴가를 보장해야 함. 또 고용계약이 종료할 경우 최소 3주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함. 법은 이 밖에도 18세 이하, 60세 이상의 외국인을 가사노동자로 고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새로운 법은 가사도우미, 보모, 요리사뿐 아니라 청소부와 정원관리사에게도 적용.
– 카타르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예계약’ 논란이 계속되자 이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처음으로 내놓음. 카타르는 인구 190만 명 중 국적자 25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해외 이주노동자로 구성된 나라. 하지만 ‘카팔라’라고 불리는 외국인 근로자 후견인 제도로 인해 카타르는 국제 인권단체로부터 노동자의 신분을 노예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옴.
– 카팔라는 카타르에서 장기간 일하는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 비자를 받기 위해 현지 고용주가 인적 보증을 서는 제도로, 이직·이사·출국 등을 제한. 카팔라 제도에 따라 해외노동자들이 주당 100시간을 일하거나 여권을 물수당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빗발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