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감옥으로부터의 절규···”하루빨리 한국 엄마품에 가고 싶어요”

2016년 10월초 멕시코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과 설훈, 이태규 의원등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감사 후 심 위원장, 설 의원은 산타마르타교도소에서 양씨를 면회했다. 정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다. ?

박근혜 정권때 갇혀 문재인 정부서 매듭

애견옷디자이너 양씨 16개월 멕시코 옥살이

[아시아엔=편집국] “그동안 주위에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18일(멕시코 현지시각) 멕시코 연방법원(암빠로 고등법원)이 구속적부심 헌법소원(암빠로) 인용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늦어도 6월 12일 이내에 석방될 예정인 양아무개(39·애견옷 디자이너)씨의 소감이다.

양씨는 이날 자신이 회계 일을 도와주다 ‘인신매매에 의한 성매매범’ 누명을 쓰고 검찰에 강제연행됐던 W노래방 이만호 사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 사장의 형이 20일 <아시아엔>에 알려왔다.

양씨는 이날 “아직도 내가 왜 1년 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거듭 말했다.

멕시코 연방법원의 검찰의 항고 기각으로 양씨가 귀국길에 오르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남아있다.

△암파로고등법원은 근무일 기준 10일(6월2일)이내에 연방1심 법원에 판결문을 보내야 함 △연방1심 법원은 판결문 접수 후 3일 내에 멕시코시티 법원(19번 재판부)에 구속적부심 재판결 명령 통보 △멕시코시티 법원(19번 재판부)은 연방 1심법원에서 통보받은 후 3일 안에 재판결 △재판결 후 양씨 멕시코 이민국수용소 이송 및 추방.

이같은 절차에 따라 늦어도 6월 12일까지는 양씨는 수감중인 산타마르타교도소 문을 나설 수 있게 된다. 물론 관련 법원들이 판결문 전달을 앞당길 경우 이르면 내달초 석방이 가능하다.

한편 양씨와 함께 수감중인 W노래방 종업원 알베르또 역시 검찰측 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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