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②] 이웃간 다툼, ‘층간 소음’ 제친 이것은?
[아시아엔=박명윤 <아시아엔> ‘보건영양’ 논설위원] 애완동물이 가족 같은 반려동물로 자리잡으면서 치료비 부담이 늘고 있다. 예를 들면, 노령견(老齡犬)이 크게 늘면서 심장·신장·당뇨·이빨·눈·귀·코·피부·관절·기관지·자궁·고환·요로 등에 질병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질병이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가족처럼 함께 살던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례가 크게 늘어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기동물은 2014년 8만1천마리, 2015년 8만2천마리, 2016년은 9만마리로 추정한다. 대만은 ‘동물등록제’를 도입하여 유기동물의 숫자를 90%이상 감소시켰다.
농식품부는 2008년부터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생산업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2012년 신고제로 전환했다. 그런데 전환 이후 신고비율이 20%에 미달하고 비위생적인 운영으로 반려동물의 폐사·질병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신고제를 허가제로 다시 전환해 동물생산업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국 19개 경매장은 연간 30만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애완동물 가게로 유통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관리와 감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경매를 동물판매업에서 분리해 경매 특성을 반영한 시설, 인력기준, 영업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고 합법적인 생산 및 유통업체만 경매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반려동물 사체(死體)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보호법상 동물 장묘업체에 의해 화장·건조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동물 장묘업체가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하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반감으로 사체를 불법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호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홍보물로 제작·배포하여 동물 유기억제 및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한다. 서울시가 지난 2015년 반려동물로 생겨난 민원을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한 8개 자치구에서 소음·배설물·물림·목줄 미착용 등의 문제로 접수된 민원이 1018건에 달했다. 그중 개 짖는 소리 등 소음 관련 민원이 3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년 전만 해도 이웃 간 다툼의 첫째 이유가 층간소음이었는데, 요즘은 반려동물로 바뀌었다. 층간 소음 갈등은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는 위·아래층 주민들 간 다툼이 대부분이지만, 반려동물 갈등은 아파트 주민 전체로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서울시는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동물갈등조정관 제도를 작년 4월에 신설했다.
주택가뿐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반려동물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월드컵공원 등 7개 서울시 직영공원에서 적발된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건수는 6260건, 배설물 미수거는 1013건이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부과가 원칙이지만 실제 부과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반려동물을 자기 자식처럼 여기며 기르는 사람들과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 주인이 에티켓을 잘 지키는 것이 우선이며, 반려견(犬) 놀이터 확충 등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반려동물을 ‘소유’의 개념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관점이 전환되고, 동물복지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