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존슨앤드존슨의 ‘뼈 녹는 인공고관절’ 리콜사태 어떻게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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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박명윤 <아시아엔> ‘보건영양’ 논설위원] 최근 세계 최대 의료용품업체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의 ‘뼈 녹는 인공고관절’ 리콜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즉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존슨앤드존슨의 인공고관절 제품 리콜 사례를 보면 상당히 비윤리적인 경영행태가 드러났다고 비판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존슨앤드존슨(J&J) 자회사 드퓨이(Depuy)에서 만든 인공고관절 삽입 수술을 받은 후 주변 뼈들이 녹는 부작용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인공고관절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연방법원 텍사스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016년 12월 1일 원고 6명에게 경제적 손실과 치료비 등 3200만 달러와 징벌적 배상금 10억9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評決)했다.

원고들은 소장(訴狀)에서 해당 제품의 디자인 결함으로 관절 부식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제품명은 피나클(Pinnacle)이다. 배심원단은 평결문에서 “해당 제품 디자인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드퓨이는 피나클 등 인공고관절 제품 결함과 관련해 8400여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즉 피나클 뿐만 아니라 ‘ASR XL Acetabular System’과 ‘ASR Hip Resurfacing System’ 등도 문제의 제품이다. 드퓨이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인공고관절 규제를 강화하자 2013년부터 해당 인공고관절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존슨앤드존슨은 또 2010년 자회사 드퓨이의 ‘인공고관절’ 제품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재수술률(12-13%)이 예상치(8-9%)보다 높게 나와 전 세계에서 판매된 모든 제품의 자발적 회수를 결정했다. 드퓨이 제품은 몸속에서 부식되면서 주변 뼈까지 녹게 하는 괴사 부작용을 일으켰다.

국내에서는 한국존슨앤존슨메디칼을 통해 ASR 인공고관절이 1338개가 수입되었으며, 이 중에서 379개만 회수조치가 완료되었다. 따라서 나머지 909개는 국내 28개 의료기관에 공급돼 환자들에게 시술된 상태이다.

문제의 쟁점은 ‘한국존슨앤존슨메디컬’이 취한 리콜 안내 조치가 ‘타이레놀 사태’ 때처럼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타이레놀(Tylenol) 리콜 사례란 1982년 미국 시카고의 한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구입해 복용한 사람 중에서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신속하게 타이레놀 전량 회수에 나섰다. 그리고 소비자와 의료기관을 상대로 주의정보를 전달하고 “타이레놀을 절대 복용하지 마십시오”라는 광고까지 냈다.

존슨앤드존슨은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자사 제품과 관련된 문제를 공개하고,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해 피해 발생을 막았다는 점에서 기업의 모범적인 ‘윤리경영’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이 사건은 누군가 캡슐형 타이레놀에 독극물을 주입해서 벌어진 일로 타이레놀 제조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한편 인공고관절 문제는 당시 한국존슨앤드존슨의 자발적 리콜이 조용하게 진행되어 문제가 된 인공고관절 제품을 시술받은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리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에 ASR 인공고관절 제품을 시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320여명의 환자 중에서 보상 프로그램에 등록한 환자는 217명에 불과했다. 또한 이 회사의 공식 보상 프로그램은 2017년 8월 24일자로 종료된다.

존슨앤드존슨의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지급되는 보상금 수준도 미국에서는 환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1인당 2억6400만원씩 배상판결을 받았으나, 한국에서 진행되는 보상은 진료비, 수술비 등의 의료비와 일실 임금과 교통비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는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고, 피해 배상액도 미국에 비해 소액이다.

또한 문제는 존슨앤드존슨이 리콜 대상 인공고관절 제품으로 재수술을 받을 경우 해당 진료비 일체를 보상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환자 이외숙씨의 경우 2008년 인공고관절 삽입 수술을 받은 후 2년만에 주변 뼈가 녹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술비 1300여만원 중 680여만원이 건보공단 부담금으로 돼 있었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금액이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존슨앤드존슨의 재수술 비용에 대해 공단부담금을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미국의 제약회사인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은 1886년 로버트 우드 존슨(Robert Wood Johnson)이 두 형들과 14명의 직원과 함께 설립하여 뉴저지주(洲) 뉴브런즈윅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당시 큰 병원이 거의 없던 시절에 외과용 붕대와 거즈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오늘날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건강관리제품 제조업체로 성장하였다. 한국에도 진출하여 (주)한국존슨앤드존슨이 1983년 설립했다.

전 세계 175개 이상의 나라에서 존슨앤드존슨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에는 치료용 밴드 브랜드인 밴드에이드(Band-Aid), 의약품 타이레놀(Tylenol), 아기위생용품 존슨즈베이비(Johnson’s Baby), 피부미용제품 뉴트로지나(Neutrogena), 세안용품 클린앤클리어(Clean & Clear), 콘택트렌즈 아큐브(Acuvue)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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