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불청객 황사③] 나들이 불청객 미세먼지 잘 걸러주는 황사마스크는?
[아시아엔=박명윤 <아시아엔> ‘보건의료’ 논설위원]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및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들 무허가 제품들은 분진 포집비율이 보건용마스크 허가기준 80%에 크게 미달되며, 일부 제품은 28%에 불과했다. 황사마스크(보건용마스크)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마스크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를 철저히 감시하여야 한다. ‘일반마스크’를 ‘보건용마스크’라고 판매하면 약사법(藥師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용마스크를 구입할 때는 제품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 표시를 확인하여야 한다. KF는 ‘Korea Filter’의 약자로 KF 옆에 표시된 숫자는 미세 입자의 차단효율(%)을 나타낸다. 입자 크기 0.6㎛ 미만의 먼지를 80% 이상 차단해야 식약처의 허가 기준에 통과된다. KF80, KF94, KF99 등 3등급으로 나뉘는데, 보통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황사마스크는 KF80이다. 메르스 등 감염병 예방과 방역을 하려면 KF94 수준의 마스크를 사용해야한다.
KF 수치가 높을수록 황사와 미세먼지 차단 성능은 뛰어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호흡이 불편할 수도 있다. 즉, 성능이 너무 뛰어난 황사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호흡이 약간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잘 표현하지 못하므로 황사마스크 착용 후 숨 쉬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수시로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임신부, 노약자도 황사마스크 착용 후 호흡에 주의하여야 한다.
정부는 3월 24일 개최된 제8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016년 미세먼지 전망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시설 등 어르신 보호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에서도 ‘미세먼지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내용을 신속하게 담당자에게 알려 실외활동 자제 등 대응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5년 12월에 학교, 어린이집 등에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했으며, 어린이집은 대개 원장이 담당자다. 미세먼지 관리 담당자가 법적인 의무 등은 없지만, 담당자를 지정함으로써 미세먼지 대응 지침이 신속하게 지켜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정조건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조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한 차량부제, 사업장 조업단축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저감(低減) 조치를 담은 비상대책을 시ㆍ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내 3대 주요 배출원(排出源)인 자동차, 사업장, 생활오염원 등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도로 주행 여건을 반영한 신차 배출가스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3.5톤 이상 대형차는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중소형차는 2017년 9월부터 시행한다.
‘황사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한다. 즉, 황사가 심한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며, 만약 외출할 때는 노출되는 피부를 줄이기 위하여 긴소매 옷을 입으며 보호안경, 황사마스크, 모자 등을 착용하도록 한다. 외출 후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 옷의 먼지를 잘 털며,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눈과 코의 먼지는 식염수로 씻어내도록 한다. 콘택트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며, 황사 주의보가 해제되면 실내공기를 환기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