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윤 논설위원의 ‘비만’ 이야기①] 운동량 증대·약물치료·비만클리닉 상담

[아시아엔=박명윤 <아시아엔> 보건영양 담당 논설위원, 대한보건협회 자문위원] 비만 치료의 기본은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식사요법은 칼로리 섭취를 줄여야 하므로 평소에 섭취하던 열량보다 500-1000kcal 정도 덜 섭취하도록 한다. 운동은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매일 30분 이상 하는 것이 좋다.

생활습관 개선 이외에도 약물로 비만을 치료하기도 한다.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의 종류는 크게 식욕억제제와 지방의 흡수를 저해하는 약으로 나눌 수 있다. 수술은 BMI 40 이상인 초고도 비만인 환자에게 시행한다.

식욕억제제 시부트라민을 1년 정도 복용할 경우 평균적으로 5-9%의 체중이 감소한다. 그러나 약물 부작용으로 두통, 심한 갈증, 불면증, 변비 등을 비롯하여 혈압과 맥박수가 다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혈압과 맥박수를 체크해야 한다.

지방분해효소의 억제제인 오르리스타트는 체내에서 지방이 소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약이다. 이에 섭취한 지방의 약 30%는 소화 및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된다. 부작용으로 대변이 자주 마렵거나 지방변(脂肪便)이 생길 수 있다. 지방 흡수율의 감소로 장(腸)에서 지용성비타민의 흡수율도 떨어질 수 있으므로 종합비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

비만은 만성질환이므로 병원 비만클리닉에서 전문의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비만클리닉에서는 단순히 비만 약제(藥劑)를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병의 시작인 대사증후군(代謝症候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개개인에 맞는 맞춤 치료법을 시행한다. 이에 비만 치료는 단순한 체중 감량보다는 체질 개선과 건강증진의 개념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비만클리닉을 방문하면 △비만 전문의 상담(비만도 측정, 식습관 및 생활습관) △호르몬 분석검사 △인슐린 내성검사(인슐린 저항성 측정, 당불내성 평가) △체성분 분석(체지방의 양과 비율, 근육량과 비율 등) △복부 및 대퇴부 컴퓨터 단층촬영 △경동맥 초음파검사 △비만 전문의 재상담(각종 검사 결과 분석, 비만형 분류, 치료 방향 결정) △비만 전문 영양 상담, 운동 상담, 행동 치료 △정기적 추적관찰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한편 대학병원 등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비만교실’에서는 △비만 전문의 강의 △비만 전문 영양사의 체중 감량과 유지를 위한 식단 짜기 △비만 전문 운동 치료사의 운동요법 지도 △행동 치료사의 비만 행동 요법 △전문영양사가 추천하는 교육용 식사 제공 △각종 교육 자료 및 기구 배포 △체지방 측정 등으로 진행한다.

우리사회는 비만에 대한 경각심이 미약하여 비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비만을 심각한 질환으로 보지 않고 미용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비만을 각 개인, 학교, 지역사회, 국가 모두가 국민건강의 중점과제에 두고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비만은 ‘질병’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비만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법안 중 △보건복지부(건강증진법, 식품안전기본법, 지역보건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건강검진기본법, 영유아보육법) △교육부(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유아교육법) △여성가족법(청소년기본법) △농수산부(식품산업진흥법, 식생활교육지원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이용법) 등 각각 분리된 채 관장되고 있다.

이와 같이 비만관련 법안 25개가 6개 부처에서 나눠서 맡고 있어 부처마다 따로 사업을 추진하므로 사업의 연계성이 떨어져 시너지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만 프로그램이나 사업에서 표준 가이드라인이 없어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비만관리를 ‘건강’이 아닌 ‘미용’적 관점에서 보는 잘못된 인식도 있다.

이에 여러 부처의 비만사업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비만정책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건복지부가 중재자가 돼 비만 프로그램을 관리하도록 한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급여로 적용되는 고도비만환자의 비만수술도 단순히 BMI 지수를 기준으로 하거나 합병증이 있는 초고도비만환자 등을 급여 대상자로 할 경우 일부러 체중을 늘리는 등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도덕적 해이가 일어자니 않도록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또한 비만수술 후 바로 급여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추적관찰과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환자에 대해서만 급여로 인정해주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비만관리와 관련해 2020중장기계획이 있지만, 절반까지 온 현 시점에서 비만율이 감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정부 부처간 프로그램 관리뿐만 아니라 비만율을 본격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관리도 필요하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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