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무력충돌 터키 일부 지역 ‘즉시대피’ 권고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외교부가 터키 내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무력충돌을 이유로 우리 국민에게 즉시 대피할 것을 권고했다.

외교부는 9일 “디야르바커·마르딘·무스·바트만·시르트·반주(州) 등 6개 지역에 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를 발령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서는 쿠르드노동자당과 터키 히즈불라(Hizbullah) 간 무력충돌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치안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될 경우 이 지역에 있는 재외국민들은 즉시 대피해야 한다.

또 터키 내 여행경보단계 중 엘라직·아그리·오스마니아주 지역은 남색경보(여행유의)가 발령됐다.

이어 황색경보(여행자제)의 경우 툰셀리·빙골·비트리스주이고, 적색경보(철수권고)의 경우 하카리·시르낙주를 비롯해 시리아와의 국경 10㎞ 이내 지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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