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묵상] 3,500년 전의 고용보험
신명기 23장
신명기를 읽어가다 보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율법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3장 15, 16절에 따르면 주인을 피하여 도망 나온 종을 만난 경우 그 종을 주인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되고 도피처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무슨 이런 법이 있을까요? 종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지만 아마 이 법 때문에라도 주인들은 종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3,500년 전의 고용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중에서 사도바울이 쓴 빌레몬서가 바로 이 구절의 적용입니다.
23장 24,25절에 나오는 율법도 인상적입니다. 타인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배부르게 먹어도 되고 타인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한 손 가득 이삭을 따도 상관 없습니다. 물론 상한선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무슨 주말농장 체험 프로그램도 아니고, 밭 주인의 입장에서는 유쾌한 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24장 13절에는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담보물을 받고 돈을 빌려줬을 경우, 해 지기 전에 담보물을 돌려주라는 법도 나옵니다. 무담보 대출 제도입니다.
24장 19절 이하에 의하면 추수 후에 깜빡하고 밭에 두고 온 수확물은 다시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추수 작업을 너무 꼼꼼하게 하지 말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적당히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 법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감사한 법이지만 이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규정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혜택을 제공받으며 지내왔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은 다시 이집트로 되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들을 마음껏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루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반역한 날 다음 날도 어김없이 주셨습니다. 그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여지를 남겨두셨습니다. 심판의 낫을 단 한 번도 끝까지 대신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혜택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하는 만큼 나를 위해 쓸어 담을 것이고 ‘내게 주어진 은혜’ 라고 생각하는 만큼 남을 위해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받았다고 생각하면 베풀어도 아깝지가 않고 벌었다고 생각하면 조금 베푼 것 가지고도 생색내게 되는 것 아닐까요?
나는 얼만큼을 벌었고 얼만큼을 받았다고 여기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