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교수 무죄취지 파기환송…대법 “명예훼손 아니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26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오전 박 교수가 서울 대법원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은 26일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의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4년 6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박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에서 우리를 매춘부나 일본군 협력자로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박유하 교수는 2013년 8월 <제국의 위안부> 초판을 냈다. 이 책에는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지적 관계’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은 일회성 강간과 납치성 성폭력, 관리 매춘 세 종류가 존재했다. 조선인 위안부 대부분은 세 번째 경우가 중심’ 등의 내용이 나왔다. 서울동부지검은 2015년 11월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본 35곳 표현 가운데 11곳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맞는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제국의 위안부> 발표 과정에서 통상의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이들의 존엄을 경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박 교수가 검사의 주장처럼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을 부인하거나,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하였다거나, 일본군에 적극 협력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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