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 파기환송심 판결문

2023년 10월 26일 대법원은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교수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교수가 대법원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자신의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지난 4월 12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제8부(재판장 김재호)은 이날 박 교수를 처벌할 수 없다며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판단하기 어렵고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유하 교수는 “너무나 당연한 이 ‘독해’를 얻기까지 10년 가까이 걸렸다”며 판결문 주요 대목을 요약, 한국어와 일본어 번역본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아시아엔>은 박 교수 판결문 요약본과 원본 링크를 공유합니다. <편집자> 

4월 12일 서울 고법 파기환송심 재판 후 법정을 나서는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 판결문(요약)

“(전략) 하지만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연구결과 발표에 사용된 표현의 적절성은 형사법정에서 가려지기보다 자유로운 공개토론이나 학계 내부의 동료평가 과정을 통하여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적시로 평가하는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역사학 또는 역사적 사실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학문영역에서의 ‘역사적 사실’과 같이 그것이 분명한 윤곽과 형태를 지닌 고정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회적 연구, 검토, 비판의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재구성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학문적 표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대학의 일어일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본문학과 한일 근현대사를 연구하였다. 피고인은 한일갈등의 핵심에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고 보고, 그 해결을 위한 연구 결과를 저서로 출판하였다. 이 사건 도서는 위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학문적 표현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 집필 과정에서 국내외 다양한 문헌과 자료를 조사하여 이 사건 도서에 직·간접적으로 인용하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 집필 과정에서 인문사회분야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위반하여 사료 등 연구자료를 위조·변조하였다거나,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정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도서의 기획, 집필, 발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인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이들의 존엄을 경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 되지 않는다.“

“이 사건 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사의 주장처럼 일본군에 의한 강제 연행을 부인하거나,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하였다거나, 일본군에게 적극협력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각 표현이 그런 주장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도서에서 강제로 끌려가는 이들을 양산한 구조를 만든 것이 일본제국 또는 일본군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제국의 구성원으로서 피해자인 동시에 식민지인으로서 일본 제국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히고 있다. 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위안부의 자발성’ , ‘강제연행의 부인’, ‘동지적관계’와는 거리가 있다.“

“이 사건 각 표현 전후의 맥락이나 피고인이 밝히고 있는 이 사건 도서의 집필의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 전체를 통해 피고인의 주제의식 즉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일본 제국이나 일본군의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제국주의 사조나 전통적 가부장제 질서와 같은 다른 사회구조적 문제가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전자의 문제에만 주목하여 양국간 갈등을 키우는 것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그 주제 의식을 부각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하략)


다음은 위 요약의 일본어 번역본

“しかし、学問的表現の自由を実質的に保証するためには、学問的研究結果の発表に使用された表現の適切性は、刑事法廷で判断するよりも、自由な公開討論や学界内部の同僚評価の過程を通じて検証されることが望ましい。
したがって、学問的研究に基づく意見表現を名誉毀損罪において「事実の適示」とみなすには慎重である必要がある。 歴史学または歴史的事実を研究対象とする学問領域における「歴史的事実」のように、それが明確な輪郭と形態を持つ固定的な事実ではなく、社会的研究、検討、批判などの絶え間ない過程の中で再構成される場合にはなおさらである。 このような点から見ると、学術的表現をあるがままに受け入れずに、表現に隠された背景や背後を安易に断定するやり方で暗示による事実の適示とみなすことが許容範囲内のこととは考えられない。“

”被告人は長い間、大学の日本文学科教授として在職し、日本文学と日韓近現代史を研究した。
被告人は、日韓葛藤の核心に「朝鮮人日本軍慰安婦」問題があり、これを解決しない限り望ましい日韓関係を構築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考え、その解決のための研究結果を著書として出版した。 この事件書籍は、上記研究の延長線上にある学問的表現物と思われる。
被告人は、この事件図書の執筆過程において、国内外の様々な文献と資料を調査し、この事件図書に直接・間接的に引用し、記録上、被告人がこの事件図書の執筆過程において、人文社会分野の研究者に要求される基本的な研究倫理を違反して、史料等の研究資料を偽造・変造したとか、 学問分野で通常許容される範囲を著しく逸脱する不正行為を行ったというような事情は確認されず、被告人がこの事件書籍の企画、執筆、刊行に至る全過程において、「朝鮮人日本軍慰安婦」である被害者の自己決定権や私生活の秘密の自由を侵害するなど、彼女らの尊厳を軽視したと見られるような事情も確認されない。“

”この事件図書の全体的な内容や文脈に照らしてみると、被告人が検事の主張のように、日本軍による強制連行を否定したとか、朝鮮人慰安婦が自発的に売春行為を行ったとか、日本軍に積極的に協力したというような主張を裏付けるためにこの事件各表現を使用したとは思えず、この事件各表現がそのような主張を前提としているとも思えない。
むしろ、被告人は、この事件書籍において、強制的に連れていかれる者を量産した構造を作ったのは日本帝国または日本軍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朝鮮人日本軍慰安婦が日本帝国の一員として被害者であると同時に、植民地として日本帝国に協力せざるを得ない矛盾した状況に置かれていたことを繰り返し述べている。 これは起訴事実に記載されているような「慰安婦の自発性」、「強制連行の否定」、「同志的関係」とは程遠い。 ”

“この事件各表現の前後の文脈や、被告人が明らかにしているこの事件図書の執筆意図に照らしてみると、 被告人は、この事件図書全体を通じて、被告人の研究テーマ、すなわち、「朝鮮人日本軍慰安婦」問題に関して、日本帝国や日本軍の責任を否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が、帝国主義思潮や伝統的な家父長制秩序のような他の社会構造的問題が遠因した側面が明らかにあることを否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前者の問題だけに注目して両国間の葛藤を高めることは慰安婦問題の解決に資することは難しいという主張を展開していく過程で、その問題意識を浮き彫りにするためにこの事件各表現を使用したと思われる。”

다음은 판결문 전문 링크 

고등)박유하(2023노3351) 판결문_240412_170936.pdf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