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옥의 주식 이야기 17] 65세 이상 고령자 소액 배당금에 소득세 감면을

증권거래소에는 유독 연세드신 분들이 많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소액 배당금에 소득세를 감면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높다.

[아시아엔=박영옥 주식농부, 스마트인컴 대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확실히 죽음을 피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세금은 다르다. 합법적인 절세를 통해 피하기도 하고 아예 탈세를 하는 경우도 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은 죽음처럼 세금도 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니 꼼꼼하게 잘 징수해야 한다는 의미인 듯싶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되도록 피하고 싶은 세금이지만 그래도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상식이다. 또 세율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지만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 역시 상식이다. 이 상식을 토대로 주식시장과 관련한 세금을 살펴보자.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018년 4월부터 대주주 주식양도세 과세 범위를 확대했다. 보유액 기준으로 종목당 코스피 25억원 이상, 코스닥 20억원 이상이던 것을 모두 15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과세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2021년부터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초과자도 적용 대상이 된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이전 기준부터 적용 대상이었으니 이런 세법개정안이 크게 거슬리지 않는다. 개인투자자들 역시 세금을 많이 물어도 좋으니 그만한 자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런 방침에 대한 걱정들도 있다. 큰손 투자자가 빠져나가서 주식시장이 침체기에 빠지거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일시적으로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단지 세금이 무서워서 시장을 빠져나간다는 견해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또한 연말에 일시적으로 팔고 나가는 거라면 오히려 다른 투자자들에게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 역시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런 논란들은 본질을 비켜나가고 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싫어할 내용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데 동의하는가.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15억원 이하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세금을 물리지 않는가.

세금은 되도록 피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죽음처럼 집요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데도 이만저만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면 올바른 제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과세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연말에 팔고 연초에 다시 사는 방법으로 세금을 피할 수 있다면 상식적이지 않다.

과세 범위를 조정하는 수고 대신 모든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되, 금액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면 될 일이다. 어떤 종목에서는 손해를 보고 어떤 종목에서는 수익을 냈다면 연말에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면 간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거래세를 낮추고 증권사도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한마디로, 거래 자체에 세금과 비용을 물리지 않고 이익에 세금을 물리자는 것이다.

배당소득세 개선 위한 제안

이왕 세금 이야기가 나왔으니 배당소득세에 대한 불만도 제기하고 싶다.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다. 주식회사는 법인이라는 독립체로 존재하지만 그 독립체는 주주들의 소유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라는 법인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낸다. 그러고 남은 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세금을 매기므로 이중과세인 셈이다. 배당소득세를 전면 폐지할 수는 없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는 25퍼센트의 높은 배당소득세를 내는 대신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액투자자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배당에 세금 좀 깎는 게 무슨 대수냐고 할 것이다. 하지만 생각의 순서가 잘못되었다. 세계 꼴찌 수준인 배당이 첫 번째 문제인 것이다. 많이 올랐다고 하는 우리나라 배당성향은 2017년 16.02퍼센트였다. 미국(38.62퍼센트), 일본(34.08퍼센트), 중국은 물론 인도(30.21퍼센트)보다도 낮았다.

배당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투기 같은 투자문화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다. 여기에 장기투자자에 대해 주식양도세를 조정해준다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좋은 장기투자문화가 정착되리라 본다. 매년 일정한 수익을 내는 기업이 매년 그 성과를 투자자들과 나누고, 투자자들은 그 배당에 대해 낮은 세금을 물고, 길게 투자할수록 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낸다면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주식시장이 아니라 서민들의 평온한 희망이 되는 자본시장이 될 것이다.

세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제안하면,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소액 배당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도입되면 좋겠다. 주식양도 소득세를 전면 부과하더라도 이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기업과 동행하면서 안정되고 자존감 있는 노후를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

한 시대 동안 우리나라를 지탱해온 사람들에게 이 정도 혜택은 베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부동산에 묶여 있을 돈이 기업에 투자되니 국가경제에도 이바지하는 건 물론이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