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이런 의견도 있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국방부 장관이 육군의 시설 재배치를 명령할 수 있는가? 장관이 전군을 지휘하지만 각군 참모총장은 각각의 권한이 있다.
육군 참모총장의 권한에 장관이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직접 지휘하는가? 영화에서 자주 보는 바이지만 미국 대통령도 경호실장이 필요하다면 경호실장이 하라는 대로 따라야 한다.
특검이 황교안 권한대행에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를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것은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이다. 대통령도 직접 지시하지 않는데 권한대행이 경호실 하는 것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청와대에서 물러난 특검이 경호원들을 공무집행 방해로 집어넣겠다고 궁리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사단장이 예하 부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엄격한 절차에 따라 수하(誰何)하는 초병을 집어넣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사단장이 들어가는데 감히 웬 놈이 막아서냐”고 호통치는 사단장은 없다. 사단장은 교육받은 대로 수하한 병사에 표창을 주는 것이 상식이다.
청와대 영내에는 많은 군사시설이 있다. 청계산에는 1956년에 만들어진 미8군 벙커가 있다. 우리의 전쟁지도본부도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이를 본떠서 만들어졌다. 이들 벙커에는 출입이 극히 통제된다. 심지어 아직 들어가 보지 않은 장군도 있다. 국가통수부인 청와대 시설에 아무나 들어와서 이리저리 살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경호실의 신원조회는 엄격하다. 치안비서관이 되어 청와대에 들어오려면 신원조회를 다시 한다. 이 과정에서 치안감까지 올라온 간부가 걸려 누락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다. 청와대 근무자들이 경찰에 부탁하려면 치안비서관을 통한다. 웬만한 일은 통할 수도 있지만 음주운전은 안 된다. 대통령이 지시해도 안 된다고 잡아 뗀다. 물론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릴 경우도 없겠지만 말이다.
연좌제가 폐지된 것은 노태우 정부때이다. 6·25때 입산한 사람들의 가족은 공무원이 될 수 없었고 특히 사관학교에는 응시할 수 없었다. 많은 유망한 청년들이 자유업 특히 문학예술에 눈을 돌렸다.
특검은 비서실장, 수석들의 수첩을 샅샅이 뒤지고 압수해서 보겠다는 것이다. 많은 국가의 기밀사항이 직접 관계없는 제3자에 누출될 수 있다 이런 국가기밀이 어떻게 악용될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 경호실은 이럴 가능성을 우려한다.
형사소송법에는 군사기밀이 운영되는 시설을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국가에 해를 미치지 않을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한 단서조항이다. 미국 대학원 원서를 쓰다보면 waive라는 단어가 나온다. “신상에 관한 사항에 엄격한 보안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하다, 그만두다”는 뜻이다. 특검이 수사는 엄정히 하되 앞뒤를 잘 가려서 해야 한다.
특검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처럼 waive 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