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검찰, 한국여성 ‘인신매매범 조작’ 단서 드러나···대사관 직무유기로 누명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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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아시아엔=박세준 기자] 멕시코 검찰에 의해 ‘인신매매범’으로 몰려 26일 현재 220일째 멕시코시티 근교 산타마르타 교도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양아무개(38)씨 사건과 관련해 현지 한국대사관의 직무유기와 외교부 본부 허위보고 정황 등이 확인되고 있다.

현지 교민 홍금표(58·판트랜스 대표)씨는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경찰영사는 양씨가 사건 당일 함께 검찰에 체포됐던 종업원등에 대해 강제로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 등 중범죄인처럼 단정하여 공표했다”고 말했다. 홍씨는 “이번 사건은 멕시코 검찰에 의한 명백한 인신매매 조작인데도 불구하고 이임걸 경찰영사는 심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양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교민 사이트에 올려 이것이 멕시코 검찰과 재판부에 악용될 소지를 줬다”고 말했다.

홍씨는 “이 경찰영사는 양씨가 멕시코 여성들에게 2차(성매매)를 보내고 안 간다고 하면 해고하고 당일 일한 급여를 주지 않아 그 멕시코 여성들 중 1명이 멕시코 연방경찰에 신고해서 이번 사건이 생기게 됐다고 시작된 사건이며 이를 양지해달라고 교민들에게 말했다”며 “하지만 양씨를 인신매매범으로 조작하려는 멕시코 검찰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씨는 특히 “멕시코 검찰의 수사의 시발점이 된 이 최초 신고자는 유령인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양씨측 변호인 확인 결과 멕시코 법원의 소송진행 서류에 ‘신원조회 결과 주민등록 사항 등 그와 일치하는 인물이 전혀 없다’고 명백히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멕시코 검찰의 ?조작과 한국 대사관의 직무유기에 의해 양씨가 8달째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점이 더 명백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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