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50년-‘병합’조약의 합법성 논쟁⑤] ‘탈식민’ 관점서 동아시아 시민 연대 ‘절실’
[아시아엔=윤대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한국병합조약의 합법 불법 논쟁은 역사문제를 두고 갈등하고 있는 한일 관계만큼 평행선이다. 때문에 이 논쟁에 대한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병합의 불법성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밝혀야만 하는 역사학의 기본 역할과 함께 이 논쟁이 1965년 한일기본 조약 제2조에 대한 양국 정부의 대립된 해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실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만 향후 이 논쟁을 생산적이면서도 성과있는 것으로 발전시키려면 이 논쟁에 대한 비판적 지적들을 염두에 두면서 새로운 관점과 해석의 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논쟁 자체가 국제법을 기준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면 “조약 강제나 부정행위를 허용한 ‘강자의 법’이 아니라 그 법의 또 다른 측면인 ‘정의의 법’ 입장”으로 기준을 전환한다든가 논쟁의 범위도 법 논리만이 아니라 양쪽 모두 식민주의의 청산 즉 ‘탈식민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매년 그리고 항상 ‘혹시나 하다가 역시나’ 하지만 양국 정부를 통해 역사문제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난망이다. 결국 이 문제는 성숙한 한일 양국 나아가 동아시아 시민의 연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수정주의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고, 한국 역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흐름에서 보이듯이 역사적 상상력에 대한 퇴행적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비판과 현실에 대한 성찰만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 때문에 양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병합의 불법성에 대한 적극적인 선전과 교육은 물론, ‘탈식민’의 관점에서 한일 나아가 동아시아 시민의 다양한 연대가 요구된다.(윤대원 교수 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