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50년-강제동원 대법원 판결②] ‘신일철주금 사건’ 일본서 최종 패소, 한국 대법원에서 진행 중
[아시아엔=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일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두 번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국 소송은?우리나라에 신일본제철의 사무소가 없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
가. 일본 소송
첫 번째 소송은 1945년 연합군의 함포 사격을 받아 일본제철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족 11명이 일본 정부와 신일본제철을 제소한 것이다. 이 소송에서 유족들과 신일본제철은 1997년 9월 17일 유족들이 200만엔의 위령금을 받는 것으로 하는 화해가 성립되었다. 신일본제철은 전쟁 전의 일본제철과는 별개의 회사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인정할 수 없으나 피해자들이 사망하였으므로 인도적 차원에서 합의하겠다고 한 것이다. 물론 이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두 번째 소송은 1997년 12월 24일 일본의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피해자 2명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신일본제철은 유족들이 소송하였을 때와는 달리 화해를 하지 않고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계속하였다. 원고들은 2003년 10월 9일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패소하였다.
나.?한국 소송
신일본제철에서 강제노동을 한 피해자 5명이 2005년 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일본제철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 중 2명은 일본에서 1997년 소송을 한 피해자들이었고, 나머지 3명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송을 한 피해자들이었다. 제소 당시 이미 일본 재판은 패소 확정된 상태였으며, 한국에 신일본제철의 사무소가 없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 원고들은 2008년 4월 3일 패소하였고(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던 3명의 원고 중 1명이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부터는 4명의 원고가 소송을 진행하였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09년 7월 16일 항소기각 되었다.
이 소송은 위 미쓰비시중공업 소송과 같은 날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파기환송되어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하였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