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50년] 일본학자가 밝히는 박근혜-아베 회담서 ‘위안부문제’ 쉽게 합의된 까닭

[아시아엔=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정치학]? 11월1일 3년반 만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렸다. 11월2일엔 역시 3년반만의 한일정상회담이 열렸고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는 처음으로 공식 양자회담을 가졌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달라진 한일 간의 움직임을 통해 볼 수 있는 일본의 한반도정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2013년 12월 아베정권은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단기적인 위협은 북한이지만 장기적으로 보아 중국이 일본의 위협이 된다고 밝혔고 한국에 대해서는 독도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현안들이 있으나 한미일 공조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국가안전보장전략의 틀 안에서 현재 일본의 대 한국정책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아베 회담서 위안부문제가 쉽게 합의된 이유

당초 한일정상회담은 30분으로 예정되었으나 양국 정상은 1시간 넘게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 중심 의제가 위안부문제였다고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두 정상은 위안부문제를 조기에 타결하기 위해 교섭을 가속화하겠다는데 합의했다.

회담 후 아베 총리는 위안부문제에 대해 “장래의 세대에 장애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타협하기로 했다”, “이번에 타결이 된다면 한국 측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면 안 된다”라고 기자들에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문제를 연내에 해결하도록 촉구했으나 아베 총리는 연내해결이라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 대신 ‘조기 타결’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회담 후 공동성명이 없었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아베 총리의 발언을 사실로 인정했기 때문에 위안부문제 조기 타결은 양국의 공동인식이자 공동성명과 다름없다.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예상 외로 진전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 배경에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위안부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다. 2015년 10월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위원회는 위안부문제에 대한 문서자료 등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하려는 중국정부에 대해 타국과 함께 신청하도록 권고했다. 타국이란 한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같은 해 10월엔 난징대학살에 관한 자료가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일본정부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 장관을 통해 “분담금이나 출연금 지급 정지를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고 유네스코의 돈줄을 죌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요미우리(讀賣)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일본 측 요구를 받아들여 이미 세계기록유산 등록 절차의 개혁안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 개혁안은 등록 후보 문서의 내용에 여러 나라가 관여돼있을 경우 관련국과 사전 협의한 후 신청하는 구조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그 골자다.

일본의 바람대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록 절차가 ‘관련국과의 사전 협의 후 신청’으로 바뀌게 된다면, 중국과 한국 등이 위안부 피해 문건을 유네스코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관련국인 일본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일본정부는 유네스코의 위안부문제에 대한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배경이 한일정상회담에서의 위안부문제 진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안부문제가 타결이 된다면 일본정부는 위안부관련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의 등재신청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세계각지에 건설된 위안부소녀상도 철거해 달라는 요구를 한국 측에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앞으로 위안부문제를 외교로 해결할 움직임을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법제와 한국

2015년 9월19일 새벽 일본국회에서 집단적 자위권행사가 가능한 안보법제가 일본의 주요야당과 많은 일본국민들의 반대 속에서 통과되었다. 이 안보법제로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로 상륙할 길이 열렸다고들 한다. 그러나 한미일 합의로 한국의 허락이 없는 한 자위대가 한반도로 상륙할 일은 없다. 그런데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는 한국의 허락 없이도 북한으로 상륙할 수 있다고 하여 문제가 생긴 것이다.

10월20일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의에서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이 “대한민국의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에 포함되니 한반도 유지 때 자위대의 북한상륙도 대한민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발언한데 대해 일본의 나카타니 겐 방위성 장관은 “대한민국의 영토범위는 남북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알고 있다”라고 응수했다. 두 장관의 이 대화내용이 일본에선 발표가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발표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이후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양국 인식에 대해서는 논의가 중단되어 버렸다.

대한민국의 영토범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 차이

이 문제는 민감한 문제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15일에 선포되었고 유엔, 일본, 미국 등 세계의 주요기관 및 국가들이 합법정부로 인정했다. 그리고 1965년 6월 맺어진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는 대한민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총회결의 제195호(Ⅲ)에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 대로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임이 확인된다.”

이 내용을 해석할 때 대한민국은 북한까지 포함해서 합법적 정부는 대한민국뿐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일본 측 입장은 다르다. 그러면 위 제3조의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문구를 규정한 ‘유엔총회결의 제195호(Ⅲ)’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Mindful of that fact, … ,and in particular that unification of Korea has not yet been achieved,

  1. Approves the conclusions of the reports of the Temporary Commission ;
  2.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위의 내용을 한국어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한국에는 이 내용을 정확히 해석한 인터넷 사이트가 없음)

“…그리고 특히 코리아의 통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임시위원단 보고서의 결론에 찬성한다.
  2.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즉 대한민국 정부라는 합법적 정부가 수립되었고 유효한 통치와 행정이 행해지고 있다. 임시위원단이 그 지역에서 감시와 상담을 할 수 있었고 그 지역에 코리아의 대다수 사람들이 살고 있다. ; 이 정부는 코리아의 그 지역의 유권자들의 자유의사의 유효한 표현인 선거에 기초를 두었고, 이 선거는 임시위원단에 의해 감시되었다. ; 그리고 이 정부는 코리아에 있어서의 유일한, 그러한 정부임을 선언한다.’

위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문구를 규정한 ‘유엔총회결의 제195호(Ⅲ)’는 아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고 대한민국의 범위를 ‘유엔 임시위원단이 감시할 수 있었고 한반도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는 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규정은 남한만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므로 유엔총회결의가 ‘합법적’이라고 인정한 지역은 남한이고 북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들이 한국과 일본의 해석의 차이를 낳았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문제로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다.

한중일 FTA 추진과?한국의?득실 관계?

한중일 3국정상은 한중일 FTA를 타결시키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한국의 자유무역에 있어서의 위상이 흔들렸다.

TPP 회원국들 중 한국과 FTA를 맺지 않은 나라는 일본과 멕시코뿐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한국은 일본과 FTA를 맺으면 TPP에 참여했을 때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제동맹은 정치적 동맹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한일공조를 생각할 때 한일FTA의 추진은 정치적인 면으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도 대일무역적자가 큰 한국이 한일FTA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것은 한중FAT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정치경제적 동맹이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는 FTA를 잘 운영해야만 할 것이다.

일본은 한미일공조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한국과의 화해를 모색할 것이다. 일본은 군사, 경제적 공조를 한국 측에 계속 요구할 것이다. 일본은 군사정보를 교환하자고 항상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본 측 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위안부문제는 양국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선을 찾아갈 것이고 한중일 FTA를 조속히 타결할 수 있게 일본은 움직일 것이다. 남중국해 문제에서는 한국이 국제법상 올바른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국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구축하려고 할 것이다.

이에 한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중심에 삼고 한반도에 평화구조를 창출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 중국과 일본, 나아가 미국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One comment

  1. 죄송합니다만 유엔총회결의 제195호를 희한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통일의 주체가 남한과 북한이라는 전제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배제하고 논리를 전개해서는 안되지요. 의도이십니까? 실수이십니까.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되면 당연히 북한지역은 남한의 ‘통일 지역’이 되는 것이고, 불행하게도 북한의 적화통일이 현실이 된다면 남한지역은 북한 괴뢰정권의 영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다른 세력의 법적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해서 북한 급변사태가 백번 양보해서 일본의 안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자위대가 대한민국의 허락없이 북한에 상륙할 수 있다는 일본의 주장은 궤변인 겁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