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50주년 포럼③김도현1] 잇단 아베 망언, 일본 과연 한국의 우방인가?
[아시아엔=김도현 전 문화체육부 차관] 올해 광복 70년에 맞는 한일국교 정상화 50년의 해도, 뭔가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기다렸지만 아베 일본수상의 입과 정상회담만 쳐다보다가 저물어가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다. 그러나 다가오는 겨울을 생각한다면 새로이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격동하는 동아시아의 시대에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위해 한일관계의 기본을 규율하는 한일협정을 다시 살피지 않을 수 없다. 현재와 미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과거의 침략과 불행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로서는 부끄럽고 죄가 많다. 여러 연구자들과 실천투쟁가들의 자료를 빌려 몇 가지 적는다.
1. 한일 비정상관계를 극복하지 못한 국교정상화 50주년
올해 ‘한일협정’으로 시작된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넘기면서 아직도 한일관계는 ‘정상화된 관계’라고 하기는 어려운 비장상관계인 것이 사실이다. 서울 거리에는 일본식 술집인 이자카야가 즐비하고, 일본에서는 좀 수그러들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대중연예인의 인기가 대단하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정부 간 관계나, 양국 국민이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나를 살피면 양국관계가 과연 흔히 우리가 양언(揚言)하는 ‘우방’인가를 의심케 한다.
몇 달 전 보도지만 두 가지 예를 보자.
하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사흘을 만나서 예정시간의 2배를 넘는 대화를 나누었지만 평행선만 긋고 아무런 실질적 대화가 없었다고 한다. 양국국방장관 회담의 발목을 잡은 것은 결국 과거사였다.[중앙일보 2015.5.30]
둘, 한·일 수교 50년 기획-중앙일보·니혼게이자이신문 공동 의식조사에 의하면, “한·일 관계 좋다” 한국 4% 일본 5%로 5년 전의 24%와 30%를 크게 밑돌았다. 과거사에 부정적 감정이 압도적이다[중앙일보, 2015.06.01]
현재의 양국관계는 아시안 패러독스란 말도 있지만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큰 이유는 ‘과거사 문제’이고, 그것은 결국 50년 전에 체결된 ‘한일협정’에 닿아있다.
2. 1965년 한일협정은 ‘5無 협정’
50년전 한일협정은 한국에서는 계엄령 위수령으로 군을 동원하여 국민적 항의와 반대를 강압한 가운데 추진 체결 조인되었다. 당시 협정의 문제점들은 그 뒤에 전개된 다음 사실로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2005년 협정과정 기록의 공개
?한일협정 체결 당시에 불철저한 과거사정리에 대한 계속적 문제제기와 일본의 대처
일본 총리들의 식민지 지배책임을 인정한 담화-95년 무라야마 98년 오부치 2010년 간나오토 등. 현 아베총리는 그 승계에 대한 부정 또는 애매한 태도표명과 주체와 객체를 불명확히 하면서 침략 식민지배 사죄 반성이란 단어를 끼워넣은 담화-, 2010년 ‘역사적 정의에 입각한 한일지식인의 한일병합조약원천무효 공동성명’, 2015년 ‘일본 역사학자들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명’, 1963년 유엔 총회의 ‘한일합방 조약에 대한 무효판정’, 학자들의 1910년 합방조합 불성립 연구(이태진 외) 등
?대한민국의 2011년 헌법재판소와 2012년 대법원의 청구권협정의 성격에 대한 판결
종합하면 학자들의 평가와 연구는 한일협정은 무 역사, 무 합의, 무 기본, 무 청구권, 무 독도의 ‘5無’의 문서로 된 협정이라는 것이다.
이 협정이 강행된 것은 당시 3주체인 미국 일본 한국의 정권 이익과 필요가 일치된 결과다. 미국은 동아시아 냉전에 따라 반공체제 구축을 위해 샌프란시스코회의를 징벌배상(懲罰賠償)에서 면죄동맹(免罪同盟)으로 변질시켜, 일본에 대하여 징벌과 배상 대신 부흥을 돕고, 對韓원조를 일본에 분담시켰다. 이어 베트남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미?일?한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일협정을 강력히 추동했다. 케네디에 이은 존슨행정부는 노골적 압력으로 한일 간의 중재와 한국내 반대세력을 압박했다. 일본에서는 이케다 다음의 사토정권이 고도성장 유지를 위해 對美협력과 전후처리의 필수적 과정인 한일협정 타결에 적극적으로 전환했다.
구 만주인맥의 기시 전 수상계통인 사토정권은 한국의 친일정권 등장에 친밀감을 가졌다. 한국의 박정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남로당 전력의 사면과 쿠데타를 승인받고 경제개발과 정권유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절박한 필요에서 한일협정체결에 전력 질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여 한국과 일본이 35년간의 불행한 적대관계를 청산하며 국교를 정상화하는 조약에 반드시 있어야 할 ‘역사’ ‘합의’ ‘기본관계’ ‘청구권’ ‘독도’가 없어지게 되었다. 대신에 미일한 반공동맹, 일본경제력의 한국진출, 한국 군사정부의 개발과 정치자금이 숨겨져 있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