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50주년 포럼③김도현3] 식민지배청산 미완성·위장된 침략조약

아시아 평화와 세계 향한 한일협정 발전 필요

[아시아엔=김도현 전 문화체육부 차관] 천지창조가 다시 되지 않는 한 한국과 일본은 일의대수(一衣帶水)의 이웃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 한일관계에 규범이 되기는커녕 갈등의 원천, 해결의 장애물이 되어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문귀) ‘실패한 조약’이란 낙인이 찍혀진 한일협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1) 침략과 식민지배 사실의 확정과 인식

먼저 한일관계의 출발이 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제는 양국정부와 국민이 함께 공통의 인식에 이를 때가 되었다. 비극적 한일과거사, 구조약(1905, 1910년 조약)의 불법 무효 및 불성립에 대하여 학계의 노력은 성숙되었다.

가. 위장된 침략조약

1905년 을사보호조약은 1906년 파리대학의 Francis Rey의 연구로 무효가 주장되었고, 이것은 1963년 UN국제법위원단에 의해서도 같은 평가를 받았다. 또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으로 성문화하는데도 기초가 되었다. 1910년 조약이 ‘변장된 침략’이라는 것은 Aix 대학의 Perrinjaquet의 연구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한국측은 한일협정회담 과정에서도 이를 제기했지만 일본은 논점을 회피했다. 한일병합은 조약으로 합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침략으로 이루어진 병합을 조약으로 합법적 위장을 한 것이다. 한일합방이 원천적 무효라면 이러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배상보상(reparation restiuation compensation satisfaction) 등 일본의 법적의무가 발생한다. [한일회담 대표이기도 했던 정일영 교수의 <한국외교와 국제법>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한국 실무자의 주장은 한일 고위지도자의 결착으로 무시되었다.

나. 불성립조약?

또한 최근의 연구는 합방조약이 한국에 대한 무력적 강제는 물론이고, 조약문서 그 자체에 대한제국 황제의 서명과 옥쇄가 없는 등 조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약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한다.[이태진]

다. 식민지지배 청산?

합방의 ‘불법강제성과 조약요건의 흠결에 의한 불법 불성립’ 뿐 아니라, 합법여부와는 별개로 ‘식민지지배’에 자체에 대하여도 ‘2001더반선언’ 등 세계와 인류의 역사적 흐름은 식민지 지배책임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불법무효인 조약 ?성립하지 않은 조약으로 침략을 위장한 합방과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한일 양국 정부와 국민에게 함께 철저히 재인식되어야 한다.

일본 정부의 가장 전향적 역사인식으로 반성과 사죄를 말한 무라야마 총리 역시 병합조약의 합법유효를 말했다[일본 참의원회의록 박배근,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Ⅰ에서 재인용].

또 오코노기 마사오 같은 일본의 식견 있는 학자까지도 다음 식으로 한일병합조약의 불성립 또는 당초부터 무효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나친 법률논쟁은 오히려 논의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 병합조약의 유·무효가 일본의 조선 지배가 침략이었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다. 또 강제로 맺은 조약은 모두 불법이라는 논리라면 미일화친조약이나 아편전쟁 뒤의 난징조약도 불법일 것이다. 제국주의 시대 국제법 체계 자체가 상당히 왜곡돼 있었다는 논의부터 해야 한다.[동아일보, 2010.10.22]

거듭 ‘한국에 대한 일본의 불법식민지 지배’에 대한 철저한 사실 재인식의 필요를 말한다.

2) 재협상 행동의 필요

과거사에 대한 일본정부당국자의 사과 및 사죄는 외교적 수사로서 이미 수많이 반복되어 왔다. 일본 국민으로서는 짜증스러운 피로감을 느낄만하다. 그러나 1번 사과에, 3번 4번 뒤집기를 반복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므로 이제는 행동이 필요하다. 행동의 좋은 시작은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결단이나(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결단은 센가쿠에 대한 일본의 유리한 입장이 되기도 할 것이다. 스콧 스나이더, 조선일보 2015.6.8), 우리가 제기하는 한일협정 재협상이 행동의 개시가 될 것이다.

협정자체를 개정 수정하는 일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약의 평화적 변경’에 관한 국제연맹의 규정이 있다.[박배근, 위의 책]) 그러나 단어마다 문구마다 양립하는 해석을 그대로 두고 이 협정을 그냥 유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논란 투성이의 기본협정을 토대로 만들어진 청구권 문화재 등 모든 협정에 연쇄적으로 쟁점을 만들고 있다. 실패한 불구 불임의 조약이 된 한일협정에 대하여 한국으로서는 재협상 제기는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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