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50주년 포럼③김도현2] 실패한 조약···한일협정은 ‘5無 협정’
[아시아엔=김도현 전 문화체육부 차관] 한일협정과 관련한?학자들의 연구를 추려보자.
1) 한일회담과 한일협정에 ‘역사’는 철저히 없었다
한일협정은 ‘조약 1개 협정 2개 의정서 2개 합의의사록 교환공문 9개 왕복서한 2개 토의기록 2개’로 구성된 문서인데, 이 방대한 문서 가운데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관한 언급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다. ‘역사’란 단어가 사용된 유일한 예는 기본관계조약 전문 서두에 “양국민 간의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관계 및 주권의 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의 희망을 고려해서”라는 대목에서 딱 한번 등장합니다.[이종원, <한일협정50년사의 재조명>Ⅰ]
2)‘합의 없기에 합의’한 조약과 협정
한일협정은 기본조약 청구권협정 문화협정 등 전체에 걸쳐 양국은 일치된 인식이나 해석을 하지 않았다. ‘한일협정은 무합의에 합의’ ‘애매성에의 합의’라는 평가를 학자들로부터 받고 있다.(김창록) [이종원, 위의 책에서 재인용]
3)‘기본’이 없는 기본관계조항
한일협정은 보통의 우호조약과는 달리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 있다. 그 이유는 양국의 ‘특수한 과거관계’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약에는 과거의 특수한 관계에 대한 정의, 설명, 공통의 인식이 없다. 제2조는 구 조약의 무효시기와 이에 따른 과거에 대한 서로 상반하는 해석을 애초부터 가능하게 (각기 자국민을 속이기로) 하는데 합의 타협하였다.
제3조의 한국정부의 유일합법성 조항 역시 당초부터 한일양국은 상이한 해석을 했다. 그 뒤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가입했고 일본은 북한과 수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도 대북정책의 변화로 북일수교를 인정하므로 의미를 상실했다. 최근 한반도 유사시 일본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가능성에 대한 논란에서 한국정부는 이 조문을 거론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4)청구권 조항에는 청구권이 없다
청구권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이 아니란 점에 한국 측이 물러났는데도 그렇다.
청구권에 관하여 한국정부의 설명
청구권은 35년간 일본의 불법강점지배와 관련하여 1965년 일정한 대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영토의 분리 분할에서 오는 재산상 민사상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일제의 35년간 식민지적 통치의 대가는 아니다.
일본정부의 입장
1910년 조약은 당초에는 유효였지만 1948년 8.15로 무효가 되었다. 35년간 지배는 합법이었다. 따라서 1965년에 이와 관련하여 준 것이 없다. 그러나 조선의 분리독립에 관한 청구권은 해결되었다.[도시환 위의 책]
다시 한일 양정부의 설명
일본 정부(‘일한조약과 국내법의 해설’)
경제협력의 증진과 청구권문제의 해결은 동일한 협정의 내용으로 되어있지만, 양자 사이에는 어떠한 법률적 상호관련도 존재하지 않는다…. 제1항에 규정된 5억달러 자금협력은 한국측이 말하는 것과 같은 한국의 대일청구에 대한 채무지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협정의 전문에 명시된 대로 어디까지나 경제협력으로 행해진 것뿐이다.
한국 이동원 외부장관의 설명
청구권협정은 청구권의 해결을 주로하고 경제협력을 종으로 하여 결정된 것이다. 무상제공 3억달러는 무조건으로 일본이 한국에 지불하는 것이다. 무상공여는 일본이 자진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우리들이 청구한 결과로써 일본이 지불하는 것이다.[이태진, <63민주화운동50주년기념 학술회의>]
빚을 진 채무자는 빚을 안 갚았다고 하는데, 채권자는 빚을 돌려받았다고 하고, 돈을 준 쪽은 그냥 주었다고 하는데, 받은 쪽은 달라고 해서 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5)독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1905년 일본이 한국침략을 위한 러일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편입한 것과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주요 논거로 삼고 있다. 독도문제를 한일협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오늘의 쟁점으로 남겨 둔 것이다. 일본의 한국병합과 식민지배가 불법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논거는 매우 취약해진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