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6.13지방선거 전에는 더 이상 임시국회가 열리지 못할 터이므로 4월 임시국회가 할 일이 많다. 5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청년일자리 추경’을 제대로 심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결로 효력 정지된 국민투표법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개헌 논의, 좋은 국회표 개헌안을 만들어내면 지금까지 비판받았던 것을 단숨에 만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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