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범죄자’ 명단 9월1일 공개…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9월 1일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범죄 척결 국민궐기대회
 
전직 대법관·검찰총장도 ‘전관범죄인’…‘특권카르텔’ 깨야

[아시아엔=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우리사회에는 ‘전관예우’란 이름의 ‘전관범죄’가 넘쳐난다. ‘전관예우’란 주로 판사나 검사를 지낸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바로 현직 검사나 판사가 수사와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관예우’는 ‘전관범죄’이자 ‘현관범죄’다. ‘전관예우’로 얻은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는 ‘범죄수익’이다.

이런 ‘전관범죄’는 변호사 17개월만에 16억원을 벌어 문제가 된 황모씨 말대로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대법관을 지낸 이모씨는 변호사 5년 만에 60억원을 벌고서 대법원장이 되었고, 역시 대법관을 지낸 안모씨는 변호사 5개월 만에 16억원을 벌어 국무총리가 되지 못한 일이 있다. 검찰총장을 지낸 김모씨는 누가 봐도 문제집단인 화천대유의 고문변호사가 되어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사법기관은 ‘전관범죄’의 만연으로 공정한 재판이 실종됨으로써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피해자들이 속출한다. 영국 레가툼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155위다. 이러고도 ‘선진국 진입’ 운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처럼 ‘전관범죄’로 ‘사법피해자’들이 속출하는 반면에 ‘전관특권’으로 ‘사법특혜자’들 또한 속출한다. 곽모 국회의원은 ‘대장동게이트’의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받고서도 그의 아들과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황당한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대장동게이트’ 관련 50억원씩을 받은 이른바 ‘50억 클럽’은 폭로 2년이 지나는데도 아직도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얼마 전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되었다. 민심이 두려워 마지못해 구속했을 뿐이다.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사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00여건의 선거재판을 몇년째 재판 없이 넘기고 있다.

2018년 울산시장 부정선거사건은 청와대 주요 간부들과 문재인 대통령까지 개입한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이 되어도 아직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았다. 정권교체가 되었으면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특권카르텔’이 공고하기 때문이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 검찰과 법원, 전 정권과 현 정권 등이 사생결단의 투쟁을 벌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루어 공생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다 보니 애꿎은 국민만 사법피해자가 된다. 재판에 져서 가산을 탕진한 사람이 부지기수다. 더욱이 ‘전관범죄’로 재판이 불공정해졌을 때는 더 억울하다. 오죽하면 법정에서 “이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란 말이 나오겠나?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인생포기자가 속출하는 터에 법치주의마저 파괴되어 윤리와 도덕이 붕괴되고 인간성이 상실돼 ‘묻지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강력대응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나라 기강을 바로잡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특권카르텔’을 척결해야 한다.

나라 주인인 국민이 나서 ‘전관예우’란 이름의 ‘전관범죄’를 척결함으로써 법치주의 바로 세워야 한다.

헌법 제1조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때문에 국민이 나서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진다. 국민이 나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는 ‘사법피해자 신고센터’와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9월 1일 오후 2시 대법원 앞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범죄 척결 국민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전관범죄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구성 및 명단은 다음과 같다. 

상임대표 장기표 박인환 최성해
상임고문 곽영훈 김정남 제정호 하경문 홍종흠
고문 김열 김영구 권문용 남일삼 박순현 심백강 안성준 주종기
공동대표 김광찬 김석우 김주성 김재수 김형오 나유인 민경우 문병호 박명호 박소영 박춘희 박홍기 박환태 송대성 송준호 신동춘 양영태 우관영 이강인 이대의 이석희 이윤선 이재창 이희규 이희범 조성태 전상직 정홍규 최인식 최종표 홍성태 홍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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