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훈 칼럼] 국격 맞게 인품과 실력 겸비한 대법원장을
사법부 바로 서야, 대한민국 바로 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실정 중 최악이 ‘3권분립 허물기’라고 질타한 바 있다. 이른바 사법부를 비롯, 각계에서 ‘주류의 교체’, 문 대통령 집권기 때 관철에 성공했다. 지방법원장 중 꼴찌를 수장으로, ‘사법의 정치화’를 부른 부작용은 참 크고도 깊었다. 김명수 대법원의 잘못은 퇴임 후 백서를 써야 한다. 스스로도 거짓진술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2017년 임명된 김명수 체제에서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같은 ‘사조직’이 요직을 독점하며 재판마저 법리보다 당파로 치우쳤다. 그런 비판이 김명수 코트에 쏟아졌다. ‘판사가 누구냐?’며 대형 로펌에서 심각하게 따져 맞춤형 변호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사실들이 김명수 체제의 ‘사법 흑역사’를 웅변한다. “이게 나라냐?” 이 말이다. 비슷한 사안도 판사가 A면 유죄, B면 무죄니까 말이다.
길기만 한 겨울 밤이 아니다. 김명수 6년도 끝(9월 24일)이 다가온다. 거짓과 정치로 일관한 김명수, 사법부는 새까맣다. 대다수 법관들에게도 인고의 세월이었을 거다.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 법조계에 일대 쇄신의 바람이 일어나야 한다. 오는 20일 쯤 후임 사법 수장이 발표될 거란다. 윤 대통령은 인품과 실력, 국가관까지 갖춘 이를 공들여 발품도 팔아 발탁하길 바란다. 법조3륜이 공히 “아! 그 사람…” 탄성을 지르도록 말이다.
21세기 3번째 10년도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AI시대’의 미래비전을 활짝 열 법조인을 찾아야 한다. 올곧고 맑은 법조인을 등용하기 바란다.
새 대법원장의 인선에 나라 명운도 달렸다. 지금 우리 사회 기강은 완벽하게 무너졌다. 좌와 우로 나뉘어, 사법부마저 정치판이다. 헌법은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못박았다. 그러나 양심이 당파적 이해에 밀려 야바위 정치판사가 넘쳐난다. 그들부터 솎아내야 한다.
법관의 징계는 헌법에 규정돼있어 힘드나? 그래서 솜방망이나 때리니 비위 법관이 아무렇지 않게, 징계 만료 뒤 유수 로펌행이다. 국민들이 사법 추태를 낱낱이 지켜보고 있다. 사법신뢰는 무너진 지 오래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낙점할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