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사회사]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오늘날 중동 지역이다


메소포타미아

이름 자체가 ‘강들 사이’라는 뜻이다. 중동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 사이에 기원전 4천년부터 자리잡았다. 오늘날의 이라크다. 비옥한 삼각지라 농사가 잘됐다. 풍족하게 살았다. 흠이 하나 있었다. 광활한 벌판이어서 외적의 침략을 막아낼 지형지물이 없었다. 많은 왕조가 명멸했다.

안으로도 백성을 다독거리고 관리해야 생존에 이로웠다. 그 방편의 하나로 법을 만들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인류최고(最古)의 법전은 여기서 나왔다.

함무바리 법전


동해보복(lex talionis, 同害報復)이 특징

고대 수메르 왕조의 법전code法典은 기원전 2112~2095년의 우르 남무->기원전 1934~1924년의 리피트 이쉬타르->기원전 1930년의 에슈눈나->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법전이다.

동해보복 조문에는 196조 사람의 눈을 못 쓰게 만들면, 눈을 못 쓰게 만들어야 한다. 197조 뼈를 부러뜨리면, 뼈를 부러뜨려야 한다. 198조 이를 빠지게 하면, 이를 빼야 한다가 있다.

바빌로니아 지방경찰공무원 파쿠두 관련 설형문자 기록이다.


법집행관 paqudu

고대 바빌로니아(Old Babylonian)에서 국법의 시행은 왕족이나 군 경력자에게 위임했다. 이들의 불공정한 법집행에 따른 부정한 일처리로 원성이 자자하자 경찰공무원 파쿠두(paqudu)를 별도로 채용했다.

이들은 도시 또는 시골의 파트타임 지방공무원으로 신분보장이 되지 않았다. 도둑을 잡지 못하면 변상책임을 졌다. 그 업무는 주민과 사원의 재산보호, 소란행위 단속, 범법자 체포 및 경미한 범죄(petty crimes) 수사 등이었다.

이슬람법 집행관


무슬림사회의 법과 질서

이슬람 군주(calif, 칼리프) 통치시대인 기원후 644년경부터 슈르타(shurta)가 있었다. 아랍어로 police다.

이들은 지사경호, 세금징수, 지역사회에서의 이슬람 도덕 유지, 쓰레기 수거, 도시지역의 범죄 진압, 감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대장은 중요한 관직의 하나였다. 10세기 이후 노예로 이루어진 군이 국내안전(internal security)을 맡으면서 그 비중이 낮아져 야경이 됐다.

이어서 무흐타시브(muhtasib)가 등장, 선의 권장과 악의 방지(enjoining good and forbidding evil)를 감독했다.

페르시아제국, 오늘날 이란이다


페르시아

1979년 이슬람혁명 때까지 여러 왕조가 있었다. 지중해를 석권했던 제국은 기원전 550년에 시작, 기원전 330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대왕에게 멸망할 때까지 이어졌다. 제국에는 잘 조직된 경찰대가 있었다. 책임자는 퀴판(Kuipan) 즉 경찰청장(Superintendent of Police)이다.

 
관청의 공지사항을 외치고 다니던 포고 관리

식민지가 되기 이전의 아프리카는 성문법과 경찰사법조직이 없었다. 상인단체의 비밀조직이 관습법을 집행하기도 했다. 송하이제국(Songhai Empire)에서는 아싸라 무니디오스(assara-munidios, enforcer)가 담당했다.

페르시아는 이슬람을 믿었다. 마을마다 포고(布告)를 알리는 고을관리(town crier)를 두어 체포상황, 재판결과, 새로운 법령을 외치고 다녔다.

인류 최초의 인권선언문. 페르시아제국의 키루스 2세(BC 550~530)의 업적을 기록한 ‘키루스원통’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1. 모든 시민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 2. 노예제를 금지한다. 3. 궁전공사 일꾼에게 지급한다.

기독교가 들어간 에티오피아에서는 귀족이 행정관이자 사법관이었다. 그 집의 하인이 무장을 하고 주인의 의사에 따라 법을 집행했다.이스라엘에서는 도시의 법원마다 2명의 레위인(Levite)이 제사장을 보좌, 경찰업무를 관리했다. 왕족과 사원 경비, 시장 및 공공공사 감독, 법원명령 집행, 야경을 맡았다. 예루살렘의 사원은 사원경찰(temple police)이 별도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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