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료전문변호사’도 될 수 있는 게 현행 로스쿨·의전원 제도”

부산대 의전원. 현행 의전원과 로스쿨 제도 아래에선 마음만 먹으면 의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쉽사리 딸 수 있다.   

‘조평통’···’조’국처럼 ‘평’범한 사람 새치기해 들어가는 ‘통’로

[아시아엔=편집국] 올해는 로스쿨(법과전문대학원, 법전원) 도입 10년, 법조인양성을 왜곡시키고 애초 취지와 달리 전인격을 갖춘 법조인보다 계층이동의 사다리만 치웠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특혜 등과 맞물려 비슷한 과정을 거쳐 출범한 법전원과 의전원의 대폭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국민대 법대 이호선 교수(변호사·1989년 사시 합격)는 26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년을 맞아 여의도연구원에서 열린 ‘쳥년 변호사, 로스쿨 도입 10년을 말하다’ 토론회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의 정책 실패와 교정 사례를 모델로 법전원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을 역임한 이 교수는 ‘왜 의학전문대학원의 사례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을 보아야 하는가’라고 自問하고 “2009년 3월 출범한 법전원은 태생 배경과 이를 둘러싼 찬반 양론,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까지 의전원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이란성 쌍둥이’와 같은 존재”라고 했다.

이호선 교수는 특히 “만일 이번 조국 후보자 청문회 사건이 없었다면 부산대 의전원에서 유급을 두번 당한 사람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현행 제도 아래서는 로스쿨 진학이 가능할 것”이라며 “실력에 관계없이 ‘의료전문 변호사’로서 타이틀을 앞세워 사회적 명망 및 인기를 독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전원과 법전원은 ‘개구멍’이 많은 제도로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이나 집단에는 매우 취약하다”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위·인맥·부를 가진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사건”이라며 “그것은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기득권 카르텔 즉 ‘음서제 품앗이’와 다름 아니”라고 말했다.

이호선 교수는 “이를 ‘조평통’이란 신조어로 부르고자 한다”며 “‘조’국 후보자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새치기하여 들어갈 수 있는 ‘통’로”라고 말했다.

그는 “‘조평통’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행 로스쿨의 문제점을 ‘변호사시험 절대 자격시험화’와 ‘응시자 대비 80% 이상 합격’과 같은 어설픈 정책을 개혁안이라고 내놓는다면 이는 대놓고 ‘개구멍’을 ‘정문’으로 바꾸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 ‘카스트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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