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섹스③] 성을 법으로 관리한 영국 빅토리아 여왕

[아시아엔=김중겸 전 경찰청 수사국장] 성관계를 어떻게 컨트롤할까? 무슨 수로 불건전한 성을 없앨까? 법률 제정이었다.

반대도 물론 있었다. 개인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이용하는 행위를 왜 행정이 간섭하느냐는 주장이다. 소유권과 자율관리권에 대한 침해라 했다.

결국은 ‘간섭파’가 승리했다. 주일의 유흥·오락을 금했던 18세기의 엄격한 법(blue law) 즉 청교도적 금법(禁法)을 섹스에 적용시켰다. 동성애·낙태·매춘·외설에 초점이 맞춰졌다.

소아성애(pedophilia 小兒性愛)도 문제는 컸다. 어른이 어린아이를 이용해 섹스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주로 귀족이나 부호, 특권층이 기호했다. 그래서 법망을 비켜나가곤 했다.

동성애 규제

동성애는 신화시대에도 존재했다. 역사 깊은 인간행동이다. 그리스도교와 함께 부정됐다. 성경(Bible)에서 지적하고 있다. <구약> 레위기 12장 22절은 남자는 여자와 자야지 남자끼리 자는 건 아니라고 썼다. <신약> 고린도전서 6장 9~10절에서도 남창과 남색을 언급했다.

퓨리턴은 동성애를 이단으로 봤다. buggery는 항문성교, 비역, 계간, 수간을 말한다.

이것이 homosexuality(동성애)로 변화했다. Sodomy Law(수간법 獸姦法)을 제정해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했다.

1868년 미국 36주 가운데 32주에서 처벌했다. 1870년대에는 anal(항문 肛門) 성교 외에 oral(구강 口腔) 성교도 단속했다.

육체관계만 처벌했다. 동성 사이의 우애는 불순하다 보지 않았다. 정신적 사랑은 인정했다. 가정주부들도 많았다. 남편 출근 후 동성끼리 모였다.

혼인관계 안에 있는 성의 보호가 목적이었다. 異性愛(이성애)를 넘어선 경우에 제재했다.

영국은 정보기관 직원들도 즐기며 ‘쉬쉬’ 했다. 외국 정보요원들이 눈치 채고 동성애자를 협박해 정보를 제공하라 했다. 듣지 않으면 소문내고, 언론에 제보해 패가망신시켰다.

구약성서의 ‘소도미’는 동성애로 신의 벌을 받아 파괴된 마을이다. 동성애의 대명사다. 1961년에는 미국의 모든 주가 죄로 규정했다.

남편 하나에 부인 여럿

1830년 Mormon(모르몬교)가 창시됐다. 일부다처제가 교리였다. 이성애를 방어하기 위한 동성애 공격은 이들에게로 향했다. 1847년 박해를 피해 유타주로 갔다.

1862년 Morrill Land Grant Act로 중혼(重婚)을 금지했다. 1882년 Edmunds Act는 중혼자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공직에서 추방했다.

1887년 Edmunds-Tucker Act에 의해 중혼자의 소생은 사생아로 규정해 상속권을 박탈했다. 1890년 일련의 법에 몰린 모르몬교는 일부다처제 포기를 선언했다.

근대 유럽의 성에 대한 인식은 빅토리아여왕 시대 이래의 기준 즉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체하는’ 사고방식에 1960년대의 학생운동이 일어나기까지 계속됐다. <사진=위키피디아>

성을 함께 소유하자

1848년 性의 공산주의와 공유재산제를 주장한 집단이 출현했다. 뉴욕주 오나이다에 만든 오나이다 코뮤니티(Oneida Community)에 300명이 참가했다. 다부다처(多夫多妻)의 복합혼(複合婚) 단체다. 서로 남편 되고, 서로 아내 된다.

태어나는 아이는 누구 자식이냐고 묻지 않았다. “너의 자식이 내 자식, 내 새끼가 네 새끼.” 공동으로 양육했다.

1879년 비난과 협박에 못 견뎌 일부일처제를 채택하고 1881년 해체됐다. 박물관으로 존속한다.

성에 대한 빅토리아여왕 시대 이래의 기준 즉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체하는’ 사고방식은 1960년대의 학생운동이 뒤집어 놨다. 오늘날의 성의식이다.

Leave a Reply